2023년 7월 31일 월요일

유신헌법維新憲法

유신헌법維新憲法

유신헌법(維新憲法)

1972년 10월 17일의 10월유신체제에 따라 1972년 12월 17일 국민투표로 확정된 헌법이다.

한국 헌정사상 7차로 개정된 제4공화국의 헌법이다. 대통령 박정희는 1972년 10월 17일 ‘우리 민족의 지상과제인 조국의 평회적 통일’을 뒷받침 하기 위하여 ‘우리의 정치체제를 개혁한다’고 선언한다. 그리고 초헌법적인 국가긴급권을 발동하여 국회를 해산하고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동시에 전국적인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뒤(1972년 10월 17일), 10일 이내에 헌법개정안을 작성하여 국민 투표로써 확정하도록 지시한다. 1972년 11월 21일 유신헌법에 대한 국민투표가 실시되어 투표율 92.9%에 찬성 91.5%로 확정되고, 12월 27일 박정희가 대통령에 취임하는 한편 유신헌법을 공포 함으로써 유신체제는 수립되었다. 이로써 장기집권은 시작된다.

처음 개정 시 유신헌법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 지향과 민주주의 토착화, 실질적인 경제적 평등을 이룩하기 위한 자유경제질서확립, 자유와 평화수호의 재확인’ 이라고 하였으나 실제로는 박정희의 장기집권을 위한 개헌이었고,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대통령의 막강한 권력강화로 독재의 장기집권의 발판을 마련한다.

전문과 12장 126조 및 부칙 11조로 되어 있는 유신헌법은 삼권분립, 견제와 균형이라는 의회민주주의의 기본원칙에 대한 전면부정과 대통령에게 권력집중과 반대세력의 비판에 대한 원천봉쇄를 그 특징으로 하고 있다.

유신헌법의 주요 내용은

① 전문에 민족의 평화통일이념을 규정하고,

② 법률유보조항을 두어 국민기본권의 대폭 축소,

③ 통일주체국민회의의 간선에 의한 국회의원 1/3을 선출하고,

④ 긴급조치권 및 국회해산권 등 대통령에게 초헌법적 권한 부여하고, 6년으로 대통령 임기 연장과 중임제한조항 철폐로 대통령의 권력을 강화하고,

⑤ 정당국가적 경향을 완화하고,

⑥ 정부가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연대성을 갖게 하고,

⑦ 국회의 회기를 단축, 권한을 약화하고,

⑧ 사법적 헌법보장기관인 헌법재판소를 정치적 헌법보장기관인 헌법위원회로 바꾸고,

⑨ 법관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⑩ 대통령 선거는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실시하고,

⑪ 국민 투표제를 채택하고,

⑫ 헌법개정절차를 이원화하고,

⑬ 지방의회는 통일을 할 때까지 구성하지 않도록 한 것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