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7월 31일 월요일

공소보류

공소보류

공소보류

공소보류란 국가보안법 위반 피의자에 대해 범죄의 객관적 혐의가 충분 하더라도 범행 동기와 결과, 범행 뒤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사가 공소 제기를 미루는 조처(국가보안법 20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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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형사사건 피의자에게 적용되는 기소유예는 해당 범죄의 공소시효가 지나야 같은 범죄로 기소되지 않지만, 공소보류는 시효와 관계없이 2년만 지나면 기소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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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공소보류를 받았다 하더라도 2년 안에 법무부 장관이 정한 감시 등에 관한 규칙을 어겨 공소를 제기해야 할 상황이 생기면 다시 구속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