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금지 원칙
과잉금지 원칙
과잉금지 원칙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은 ○ 목적의 정당성 ○ 방법의 적절성 ○ 법익의 균형성 ○ 제한의 최소성 등을 준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일반적인 판례와 학설에 따라 이를 위배할 경우는 위헌이다.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르면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입법을 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기본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따라서 기본권을 제한하는 입법은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그 목적달성을 위한 방법의 적정성, 입법으로 인한 피해의 최소성, 그리고 그 입법에 의해 보호하려는 공익과 침해되는 사익의 균형성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고 이를 준수하지 않은 법률 내지 법률조항은 기본권제한의 입법적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