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방지법
테러방지법
2016년 3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 정식 명칭은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에 대한 수정안’으로, 2016년 2월 23일 새누리당 주호영 의원이 대표 (수정)발의했다. 법안은 테러 방지를 위해 국가정보원에 정보수집 및 추적권을 부여하고 테러인물을 감시·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당초 법안은 2016년 2월 23일 본회의에 직권 상정됐으나 법안 통과를 막기 위한 야당의 9일간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진행됨에 따라, 필리버스터가 종료된 3월 2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테러방지법은 대테러활동 관련 실무 조정 등을 하는 대테러센터를 국무총리 산하에 설치하고, 국가정보원에 정보수집권과 추적권을 부여했다. 국가정보원은 테러 위험인물의 ▲개인정보(사상·신념·건강 등 민감정보 포함)·위치정보·통신이용 정보 수집 ▲출입국·금융거래 기록 추적 조회 ▲금융 거래 정지 등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다만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추적을 할 경우 국무총리인 대책위원회 위원장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하도록 했다. 또 대테러 업무 수행 과정에서 기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권보호관 1명을 대책위 밑에 두기로 했다.
한편, 테러방지법은 김대중 정부 시절인 2001년 11월 국가정보원이 주도해 처음 발의된 뒤 인권 침해 등 수많은 논란 속에 통과되지 못했으나 이번 통과로 약 15년 만에 법제화됐다.
야당 측은 테러방지법이 제정되면 국정원의 무분별한 감청 및 금융정보 수집이 가능해져 민간인 사찰을 포함한 정치 탄압에 악용될 수 있다며 반대해왔다. 이에 야당은 테러방지법 처리를 막기 위해 법안이 직권상정된 이후인 2월 23일 오후 7시 7분부터 3월 2일 오후 7시 31분까지 192시간 넘게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진행했다.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마지막으로 한 총 192시간 27분간의 테러방지법 필리버스터가 종료되자,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157명의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156명(새누리당 전원), 반대 1명(국민의당 김영환 의원)으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이종걸 원내대표 대표발의로 테러방지법 수정안을 제출했지만 새누리당의 반대로 부결 처리되자 전원 퇴장했다.
"테러방지법은 미국 9ㆍ11테러 사건 이후 테러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처를 위해 추진된 법으로, 대(對)테러 활동을 위한 국가정보원의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지난 2001년 11월 국가정보원 발의로 국회에 제출됐으나 국가인권위원회와 시민단체들의 반발, 유엔과 국제 인권단체의 우려에 부딪쳐 추진이 중단되었다. 이후 2003년 11월 수정안이 다시 국회 정보위원회를 통과했다. 수정안에는 원안에서 모호했던 테러의 개념을 국제적으로 공인된 테러관련 국제협약에서 범죄로 규정한 행위로 제한하고, 테러단체도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지목하는 단체 또는 이와 연계된 단체로 한정했다.
", "그러나 테러리스트 의심대상자의 출입국ㆍ금융거래ㆍ통신이용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한다는 점에서 국가보안법의 경우처럼 오ㆍ남용의 소지가 있다는 비판을 받았고, 결국 16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폐기되었다. 이후 17대 국회에서도 지속된 논란으로 법안이 통과되지 못했으며, 2008년에도 국가대테러활동에 관한 기본법으로 다시 발의됐으나 이 역시 통과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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