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바고embargo
엠바고(embargo)
"일정 시간까지 어떤 기사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보도를 중지하는 것을 말한다. 선박의 억류 혹은 통상금지라는 뜻으로 쓰이기도 한다.
", "엠바고(embargo)의 본래 뜻은 선박의 억류 혹은 통상금지이나, 언론에서는 어떤 뉴스 기사를 일정 시간까지 그 보도를 유보하는 것을 말한다.
",한 국가가 특정 국가에 대해 직ㆍ간접적인 교역과 금융거래와 투자 등 경제교류를 전반적으로 중단하는 것으로, 우리나라 말로는 금수조치(禁輸措置)라고 한다. 본래의 의미는 선박의 입ㆍ출항을 금지한다는 것이나 현재는 국가 간의 수출을 금지하거나 통상을 금지하는 조치로 의미가 확대되었다. 일반적으로 엠바고를 취하는 이유는 정치적으로 특정 국가의 경제를 고립시키기 위해서다. 미국의 경우 대(對)적성국교역법에서 엠바고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 법에 의거하여 베트남ㆍ북한ㆍ쿠바 등을 엠바고의 대상으로 하였으나 1994년 베트남, 1995년 북한에 대하여 엠바고를 해제하였다.
"언론에서의 엠바고란 뉴스를 발표하는 시간을 일시적으로 제한하는 뜻으로 사용된다. 정부기관 등의 정보제공자가 어떤 뉴스나 보도자료를 언론기관이나 기자에게 제보하면서 그것을 일정 시간이나 기일, 즉 해금시간 후에 공개하도록 요청할 경우 그때까지 해당 뉴스의 보도를 미루는 것이며 혹은 그 요청까지도 엠바고로 부르기도 한다. 크게 보충 취재용 엠바고, 조건부 엠바고, 공공이익을 위한 엠바고, 관례적 엠바고의 4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 보충 취재용 엠바고 : 뉴스 가치가 매우 높은 정부기관 등의 발표가 전문적이고 복잡한 문제를 다루고 있어 미리 취재원으로부터 발표 내용 등에 대한 보충 취재가 필요할 때 취재원과 취재기자와의 합의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
○ 조건부 엠바고 : 뉴스 가치가 있는 사건이 일어난다는 것을 확실하게 예견할 수 있으나 정확한 시간을 예측하기 어려운 경우, 그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기사화된다는 조건으로 보도자료를 미리 제공받는 것
○ 공공이익을 위한 엠바고 : 국가 안전 또는 이익과 직결되거나 인명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사건이 진행 중일 경우에 사건이 해결될 때까지 특정한 정보를 보도하지 않는 시한부 보도 중지
○ 관례적 엠바고 : 외교관례를 존중하여 재외공관장의 인사 이동에 관한 사항을 미리 취재했더라도 주재국 정부가 아그레망을 부여할 때까지 보류하거나 양국이 동시에 발표하기로 되어 있는 협정 또는 회담 개최에 관한 기사를 공식 발표가 있을 때까지 일시적으로 보도 중지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