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8월 13일 일요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高位公職者犯罪搜査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高位公職者犯罪搜査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高位公職者犯罪搜査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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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 및 그 가족의 비리를 중점적으로 수사·기소하는 독립기관으로, 공수처라고도 한다.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권·기소권·공소유지권을 이양해 검찰의 정치 권력화를 막고 독립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취지로 추진되었으며, 1996년 국회와 시민사회의 요구로 처음 논의가 시작됐다. 그리고 2019년 12월 3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공수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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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개혁 방안의 하나로, 대통령·국회의원·법관·지방자치단체장·검사 등 고위공직자 및 그 가족의 비리를 수사 및 기소할 수 있는 독립기관이다. 공수처라고도 한다. 현재 검찰이 과도하게 독점하고 있는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권, 기소권, 공소유지권을 이양해 검찰의 정치 권력화를 막고 독립성을 제고하는 것이 그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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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 당시 야당이었던 새정치국민회의가 발의한 부패방지법에서 처음 언급된 이후, 김대중 정부 시절 공수처 신설이 국회에서 논의됐으나 무산됐다. 이어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공수처법을 발의하며 부패방지위원회 산하에 신설을 시도했지만 이 역시 2005년 당시 한나라당의 반발로 도입되지 못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검찰 개혁 필요성이 제기될 때마다 공수처가 주요 화두가 됐지만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공수처 논의는 한동안 잠잠해졌다. 그러다 2017년 대선 당시 공수처 설치를 1호 공약으로 내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공수처 논의는 다시 탄력을 받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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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5월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그해 7월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방침을 밝혔다. 이후 그해 10월 법무부가 고위공직자의 권력형 비리 수사를 전담할 독립기구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를 위한 자체 방안을 발표했다. 당시 공수처의 정식 명칭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가 아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정했는데, 이는 공수처가 고위공직자 범죄의 수사 및 공소를 담당하는 기관임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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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를 추천하는 데 있어 의결 정족수를 완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개정안이 12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앞서 12월 9일 국민의힘은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해 3시간 동안 필리버스터(의사진행방해)를 진행했으나, 21대 국회 정기국회 회기가 종료됨에 따라 이날 임시국회 본회의에 자동 상정됐다. 공수처법 개정안은 공수처장 추천위원회의 의결 정족수를 기존 7명 중 6명에서, 3분의 2로 완화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또 여야가 10일 이내에 추천위원을 선정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대신 학계 인사 등을 추천하도록 하고, 공수처 검사 요건을 현행 변호사 자격 10년에서 7년으로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검사의 불기소 처분 시 재정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던 공수처장의 재정신청에 관한 특례 조항은 삭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