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8월 9일 수요일

차박車泊

차박車泊

차박(車泊)

자동차에서 잠을 자며 머무르는 것을 뜻한다. 차만 있으면 어디서나 캠핑을 할 수 있고, 거창하게 장비를 마련하는 대신 최소한의 장비로 부담 없이 캠핑을 즐길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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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에서 잠을 자며 머무르는 것을 뜻한다.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유행 이후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최소화하는 언택트(untact) 바람이 불면서 거리두기를 지키며 여행의 낭만도 즐길 수 있는 차박이 인기를 끌고 있다. 차박은 차만 있으면 어디서나 캠핑을 할 수 있고, 거창하게 장비를 마련하는 대신 최소한의 장비로 부담 없이 캠핑을 즐길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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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박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차 안에 누울 수 있는 평평한 공간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차 안을 침대처럼 평평하게 만드는 것을 평탄화 작업이라 하는데, 경차나 승합차, SUV 차량은 뒷좌석 등받이를 앞으로 접을 수 있어 수월하게 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 평탄화 작업은 좌석과 트렁크의 높낮이 차이로 인한 경사를 최대한 줄이는 것이 핵심으로, 에어매트를 설치하거나 따로 구조물을 만들어 보강하는 등의 방법이 있다. 또 트렁크에 연결하는 텐트인 도킹 텐트를 이용하면 차박 공간을 쉽게 확장할 수 있다. 차를 아예 캠핑카로 개조할 수도 있는데, 종전까지 캠핑카 개조는 11인승 이상 승합차만 가능했으나 2020년 2월부터 개정된 자동차 관리법이 시행돼 일반 차량도 캠핑카로 개조가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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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박은 차를 세우면 어디든지 캠핑장이 된다는 장점이 있지만 아무 데서나 차를 세우고 야영을 하는 것은 범법 소지가 있다. 국립공원과 도립·시립·군립공원, 국유림 임도, 사유지, 해안 방파제에서의 차박은 불법이다. 또 지자체마다 조례에 따라 임야에서의 야영과 취사는 대체로 금지하고 해수욕장에서도 지정 기간 외에는 야영과 취사가 불법인 만큼, 등록 야영장을 이용하거나 차박을 하더라도 취사행위를 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 차박 시 주의사항

첫째, 밤새 시동을 켜 놓을 수 없으므로 일교차에 대비하여 겉옷이나 담요, 핫팩 등 보온용품을 구비한다.

둘째, 밀폐된 차 안에서 불을 피우거나 에어컨·히터를 과도하게 사용하지 말고, 공기 순환을 위해 차창을 조금 열어 둔다.

셋째, 야외에 장소를 선정할 경우 공중화장실이 있는지 확인하거나 간이 화장실을 미리 준비한다.

넷째, 강이나 호수 주변 등 침수 위험이 있거나 경사진 곳에 주차하지 않는다.

다섯째, 국립공원·국유림 임도·사유지 등 야영이 금지된 곳에서 하지 않는다.

여섯째, 캠핑장이 아닌 곳에서 취사 행위 등 화재 위험이 있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일곱째, 주변을 깨끗이 유지하고 모든 쓰레기는 다시 가져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