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債權推尋
채권추심(債權推尋)
채권추심이라는 것은 금융거래나 상거래과정에서 발생한 금전채권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채무내용대로 돈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 이를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것이다.
우리나라가 외환위기를 맞은 이후 부실채권이 증가하자 채권추심을 전문적으로 대행해주는 업체가 많이 생겼다. 채권추심업무는 신용정보법 제6조3항의 규정에 의해 허가를 받은 추심전담기관이 추심의뢰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채무자에 대한 재산조사, 채권에 대한 변제촉구, 채무자로부터 변제금 수령대행, 채무자 소재파악등을 통해 추심업무를 대행하는 것이다.
채권추심업무를 하기위해서는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사채시장에서 문제시 되는 불법 채권추심은 돈을 빌려간 사람이 돈을 갚지 못하게 될때 고리대금업자가 폭력배를 동원해 폭력과 협박 등으로 생명을 위협하고 고금리와 원금을 강제로 회수해 가는 것으로 심각한 경우는 돈을 빌려주면서 신체포기각서를 쓰게 하여, 여성들을 윤락가에 팔아넘기거나 장기를 판매하는 경우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