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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觸法少年)
만 10세 이상~14세 미만으로 형벌을 받을 범법행위를 한 형사미성년자
촉법소년은 범법행위를 저질렀으나 형사책임능력이 없기 때문에 형벌처벌을 받지 않는다. 대신 가정법원 등에서 감호위탁, 사회봉사,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한편 나라별 형법 적용 개시연령은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14세이고, 영국은 18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