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分讓價上限制
분양가상한제(分讓價上限制)
공동주택의 분양가를 산정할 때 일정한 표준건축비와 택지비(감정가)에 가산비를 더해 분양가를 산정하고, 그 가격 이하로 분양하도록 한 제도를 말한다.
분양가격을 안정시켜 주택 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아파트 가격을 일정 수준 아래로 규제하는 것으로, 미리 정한 기본형 건축비에 택지비를 더한 뒤 그 이하로 아파트를 분양하는 제도다. 감정된 토지비용(택지비)과 정부가 정한 기본형 건축비에 개별 아파트에 따라 추가된 비용인 가산비용을 더해 분양가의 상한선을 결정한다. 기본형 건축비는 6개월마다 조정된다.
○ 분양가상한제의 변천 과정
국내에서는 1977년 분양상한가 제도가 도입되면서 분양가 규제가 시작됐다. 그러나 이는 획일적으로 정한 상한가로 규제하는 방식이어서 주택공급 위축이 발생했고, 이 때문에 부동산 대란이 발생했다. 이에 1989년부터는 분양가를 택지비, 건축비에 연동하는 원가연동제가 시행됐다. 그러나 외환위기의 도래로 주택시장이 침체되자 규제가 완화되면서 1999년 국민주택기금 지원 아파트를 제외하고 전면자율화가 되면서 분양가상한제가 사실상 사라졌다.
분양가상한제 폐지로 신규 분양주택의 분양가격이 점점 높아지면서 주변 아파트 가격까지 상승시키는 부작용이 발생하자 2005년 분양가상한제가 부활했다. 이후 대한주택공사(현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이 개발하는 토지인 공공택지에 지어지는 주택에 대해서만 적용됐다가, 2007년 9월부터 민간택지에 지어지는 주택에 대해서도 이 제도가 도입돼 전면시행됐다.
그러나 다시 주택공급 위축, 아파트의 품질 저하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면서 2014년 분양가상한제의 민간택지 적용 요건이 강화됐다. 강화된 요건으로 2014년 이후 민간택지 아파트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사례가 없어 이 제도가 유명무실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