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8월 8일 화요일

차상위계층次上位階層

차상위계층次上位階層

차상위계층(次上位階層)

기초생활보장법 수급 대상은 아니지만 바로 그 위의 계층으로, 잠재적 빈곤계층이라 할 수 있다.

중위소득 50% 이하의 계층으로, 기초생활보장법 수급 대상은 아니지만 그 윗단계인 잠재적인 빈곤층을 가리킨다.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이지만 자신을 부양할만한 가족이 있거나, 재산이 있어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에서 제외된 층이 차상위계층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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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는 소득인정액이 기존 중위소득의 50% 이하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하는 사람 ▷국민건강보험 시행령에 따른 희귀난치성질환자 등으로서 본인부담액을 경감받는 사람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을 지급받는 사람과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는 사람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라 장애인연금을 지급받는 사람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구축·운영 중인 시스템을 통해 차상위계층에 해당함이 확인되는 사람이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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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2015년 7월부터 차상위 계층의 범위가 최저생계비120% 이하에서 중위소득 50% 이하로 확대된 바 있다. 여기서 중위소득은 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배열했을 때 정확히 중간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으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계층은 정부의 기초생활 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으로 분류한다. 차상위계층으로 분류되면 정부로부터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교육지원 ▷돌봄지원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아울러 이동통신요금 감면, 평생교육바우처 지원 등도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