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通常賃金
통상임금(通常賃金)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ㆍ일급ㆍ주급ㆍ월급 또는 도급금액을 말한다.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ㆍ일급ㆍ주급ㆍ월급 또는 도급금액을 말한다. 즉, 1 근로시간 또는 1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노사계약에 명시한 통상적인 임금액을 말한다. 통상임금은 해고예고수당, 시간 외ㆍ야간ㆍ휴일근로 시의 가산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퇴직금의 산출기초가 된다. 상여금 및 각종 수당의 경우 1988년 예규로 정한 통상임금 산정지침에 따라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이후 법원이 차츰 통상임금 범위를 확대해 오고 있다.
통상임금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노사계약에 명시된 근로에 대한 대가로 받는 돈이고, ▲정기적 지급(정기적),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 지급(일률성), ▲사전에 확정한 금액(고정성)이라는 요건을 갖춰야 한다. 따라서 기본급뿐만 아니라 직책수당ㆍ기술수당ㆍ위험수당ㆍ근속수당ㆍ물가수당 등 정기적ㆍ일률적ㆍ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은 통상임금에 산입된다. 그러나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출근자 또는 일정한 근무성적을 올린 자에게만 지급되는 성과급 등 실제 근로에 따라 변동되는 임금은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이 아니므로 제외된다.
"한편, 2013년 12월 18일 대법원은 통상임금의 조건으로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을 제시하면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는 등 통상임금의 범위를 확대 인정하는 최종 판단을 내렸다. 이에 따르면 정기 지급이 확정되어 있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하고, 특정 시점에 재직해야 받을 수 있는 휴가비ㆍ선물비 등 각종 복리후생비 등과 같이 정기적이지 않거나 근로의 대가가 아닌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나 세 조건(정기성·일률성·고정성)을 만족하더라도 근로자가 소급 청구하는 수당이나 퇴직금 액수가 지나치게 커 회사에 경영난을 초래할 정도라면,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에 위배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예외를 뒀다.
",○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
계약 관계에 있는 당사자들이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할 때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을 고려하고 신뢰를 저버리지 않도록 행동해야 한다는 추상적 원칙으로, 민법 제2조 1항(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를 좇아 성실히 해야 한다)에 근거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