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8월 8일 화요일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사용자나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우위를 이용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법으로,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됐다.

"

사용자나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우위를 이용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등의 행위 등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으로,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됐다. 실제로 2017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결과 직장생활 경험이 있는 만 20~64세 남녀 1500명 중 73.7%가 직장 내 괴롭힘 피해 경험이 있다고 답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은 심각한 상황이다.

",

"

한편 고용노동부는 2019년 1월 15일 직장 내 괴롭힘 금지, 해고예고 적용제외사유 정비 등을 명시한근로기준법 개정안을 공포했다. 이 중 해고예고 적용제외사유 정비는 공포 즉시 시행됐으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는 2019년 7월 16일부터 실시됐다. 이에 직장 내 괴롭힘 금지와 관련, 각 사업장들은 7월 16일 이전까지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방안 마련 등을 위해 취업규칙을 개정했다.

",

법안 주요 내용

"

○ 직장 내 괴롭힘 정의 명시

",

법안은 직장 내 괴롭힘을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정의하였다.

○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의무 명시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는 경우 사용자는 즉시 이를 조사하고 피해 직원의 희망에 따라 근무 장소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만약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을 신고하거나 피해를 주장하였음을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 처우를 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다.

"

○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조치 사항 필수 기재

",

법안은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사항을 필수적으로 기재하도록 하였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주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