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4 비자F4 Visa
F4 비자(F4 Visa)
재외동포 비자로, 법무부 장관은 대한민국 안에서 활동하려는 외국 국적 동포에게 그 신청에 의해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발급 자격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던 사람으로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 ▷부모의 일방 또는 조부모의 일방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던 사람으로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 등이다.
F4 비자에 있어 1회에 부여하는 체류기간은 최장 3년이며, 만약 허가받은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국내에 계속 체류하려는 경우에는 3년마다 갱신하며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을 수 있다. 또 F4 비자는 단순 노무 업종을 제외하면 직업 선택의 자유가 폭넓게 보장되는 등 선거권·피선거권을 제외하고는 대한민국 국민에 준하는 권리를 갖는다.
한편, F비자에는 ▷F-1: 방문동거 ▷F-2: 거주 ▷F-3: 동반 ▷F-4: 재외동포 ▷F-5: 영주 ▷F-6: 결혼이민 등이 있다.
○ F4 비자의 제한
법무부 장관은 대한민국 안에서 활동하려는 외국 국적 동포에게 신청에 의하여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그러나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여 외국인이 된 경우 ▷대한민국의 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부여하지 않는다. 다만 법무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거나 상실하여 외국인이 된 외국국적 동포가 41세가 되는 해 1월 1일부터 해당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한편, F4비자를 받은 재외동포는 ▷단순노무행위를 하는 경우 ▷선량한 풍속 그 밖에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그밖에 공공의 이익이나 국내 취업질서 등의 유지를 위해 그 취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류자격 구분에 따른 활동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다만 허용되는 취업활동이라도 국내법령에 따라 일정한 자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