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8월 8일 화요일

안내견案內犬, guide dog

안내견案內犬, guide dog

안내견(案內犬, guide dog)

특별훈련을 거친 후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을 인도(引導)하여 안전한 보행을 돕는 장애인 보조견을 안내견(案內犬, guide dog)이라 한다. 시각장애인은 안내견의 몸체에 매달은 유도 고리를 잡고 보행하는데, 안내견은 시각장애인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일상생활의 불편함과 제약을 감소시켜주고 보다 안전한 활동을 이어나가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시각장애인과 안내견이 보행 시 주변인들은 안내견에게 먹이를 제공하지 않고 쓰다듬지 않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길 안내, 위험 감지하여 알리기 등의 특별훈련을 거친 후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보행을 보조하는 장애인 보조견을 안내견(案內犬, guide dog)이라 한다. 2020년을 기준으로 영국, 미국, 뉴질랜드 등 전 세계 27개 나라에는 84여 개의 안내견학교가 있으며 약 200,000여 마리의 안내견이 활발하게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93년부터 본격적인 안내견 양성 사업이 시작되었으며, 현재까지 총 223마리가 안내견 준비 훈련을 마쳤고 60여 마리의 안내견이 시각장애인 보조견으로 활동 중이다.

레트리버(Retriever)나 셰퍼드(Shepherd) 등 영리하고 침착하며 사납지 않아 친화력이 뛰어난 개가 주로 안내견으로서 발탁되는데, 암컷이 대부분이다. 시각장애인은 장애인 보조견 표지(보건복지부 발급), 안내견 인식 목줄(안내견 관련 정보 기재), 안내견 조끼(훈련 · 활동 중 노란색)를 착용한 안내견의 유도 고리(하네스)를 잡고 보행한다. 시각장애인 안내견은 장애인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일상생활의 불편함과 제약을 감소시켜주고 보다 안전한 활동을 이어나가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장애인복지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 전문 훈련 기관에서 훈련 중이거나 훈련을 이수한 장애인 보조견을 대상으로 장애인 보조견 표지를 발급한다. 민원인이 발급 신청을 하면 전문 훈련 기간이 보건복지부에 발급 요청을 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이 내려지면 전문 훈련 기관에서 민원인에게 장애인 보조견 표지를 보급한다.

2020년 기준 국내 장애인 보조견 전문 훈련 기관으로는 ▷경기도 도우미견 나눔 센터(경기도 화성시 마도면 마도공단로1길 191-15 / 031-8008-6721) ▷한국 장애인 도우미견 협회(경기도 평택시 미래길 54 / 031-691-7782) ▷삼성화재 안내견학교(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에버랜드로 199 / 031-320-8928)가 있다. 안내견 분양 절차 및 신청 자격은 훈련 기관별로 상이하므로 별도 문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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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시각장애인 도우미견인 안내견 이외에도 장애인 도우미견(kind of guide dogs)에는 ▷청각장애인을 위해 일상생활의 전화, 초인종 등 소리를 시각적 행동으로 전달하도록 공인기관에서 훈련된 청각장애인 도우미견 ▷지체장애인에게 물건 전달, 문 개폐, 스위치 조작 등 지체장애인의 행동을 도와주도록 공인기관에서 훈련된 지체장애인 도우미견 ▷정신적 혹은 신체적 장애가 있는 사람들과 같이 어울림으로써 기분 개선, 여가선용, 치료 등을 위해 훈련된 치료 도우미견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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