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포특권不逮捕特權, privilege
불체포특권(不逮捕特權, privilege)
현행범이 아닌 한 국회의 회기 중에는 국회 등원을 보장하는, 면책특권과 함께 국회의원에게 주어지는 특권 중 하나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이 아닌 한 회기 중에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으며, 회기 전에 체포ㆍ구금됐을 때에는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석방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1603년 영국에서 처음 법제화되었으며, 그 뒤 미국의 연방헌법에 의해 성문화됨으로써 헌법상의 제도로 발전하고, 각국의 헌법에 수용되었다. 헌법 44조에 규정된 불체포특권은 행정부에 의한 부당한 체포ㆍ구금으로부터 자유로운 국회기능을 보장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그러나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남용 및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국회의원의 체포를 막기 위해 소속당이 일부러 임시국회를 여는 소위 방탄국회 소집 등의 문제점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2005년 7월에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본회의를 열어 이를 보고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을 의무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