람사르협약Ramsar Convention
람사르협약(Ramsar Convention)
물새서식지로서 중요한 습지보호에 관한 협약
1971년 이란의 람사르에서 채택되어 1975년에 발효된 람사르협약은 국경을 초월해 이동하는 물새를 국제자원으로 규정하여 가입국의 습지를 보전하는 정책을 이행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습지를 바닷물 또는 민물의 간조 시 수심이 6m를 초과하지 않는 늪과 못 등의 소택지와 갯벌로 정의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7년 7월 28일 국내에서 람사르협약이 발효되면서 세계에서 101번째로 람사르협약에 가입하였다.
2008년 10월 말 경남 창원에서 제10차 람사르 협약 당사국 총회가 열린 바 있다. 2011년 12월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대암산 용늪, 창녕 우포늪, 신안 장도습지, 순천만ㆍ보성갯벌, 제주 물영아리오름, 충남 태안 두웅습지와 서천갯벌, 울주 무제치늪, 전남 무안갯벌, 인천 강화도 매화마름군락지, 오대산국립공원습지, 제주 물장오리습지, 한라산 1100고지 습지, 전북 고창ㆍ부안갯벌, 제주 동백동산습지, 전북 고창 운곡습지, 전남 신안증도갯벌 등이 람사르습지로 지정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