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8월 9일 수요일

셧다운제shut down

셧다운제shut down

셧다운제(shut d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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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게임 중독을 방지하기 위해 만 16세 미만 청소년은 밤 12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온라인 게임에 접속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규제이다. 자정을 알리는 종소리가 울리면 신데렐라의 마법이 풀리듯, 자정이 되면 자동적으로 청소년의 게임 접속을 차단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신데렐라법이라고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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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는 2011년 11월 청소년들이 온라인 게임 때문에 일상생활을 하지 못하거나 사망에 이르는 상황이 발생하자 이를 예방한다는 취지로 강제적 셧다운제를 도입·시행하였다. 이에 인터넷 게임 제공자는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인터넷 게임을 제공해서는 안 되며(제26조 1항),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제59조)에 처해진다. 단, 스마트폰, 태블릿PC 등에서 이용 가능한 모바일 게임은 심각한 중독의 우려가 적다는 판단하에 셧다운제 적용을 유예하였다.

그러나 셧다운제는 국내 게임 산업을 위축시킨 대표적인 규제로 꼽히고 있으며 실제로 청소년의 게임사용 시간을 억제하지도 못했다고 평가된다. 즉,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는 게임에는 적용이 되지 않아 해외 온라인 게임으로 이용자들이 몰려들면서 국내 게임 산업 규모가 줄어드는 결과로 이어진 것이다. 이처럼 셧다운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여가부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해 셧다운제를 부모선택제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청소년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2016년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해당 법안은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계류 끝에 결국 통과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