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효종 2편
■ 효종 2편
봉림대군은 소현세자와 함께 8년여를 심양에 기거했지만, 소현세자와는 달리 친명사대주의에 더 집착하여 반청사상을 한껏 고조시킨 인물이었다. 그의 이 같은 반청감정은 인조를 흡족하게 하는 일이었다. 인조는 봉림대군의 반청감정이 자신의 친명사대사상과 일치한다고 보았다. 봉림대군은 1649년 5월 인조가 죽자 왕위를 이어받았다. 효종은 자신이 왕이 된 이유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삼전도 굴욕을 안겨준 청에 대한 복수를 해야 한다는 것, 바로 복수설치(復讐雪恥:복수해 치욕을 씻음)가 그가 왕이 된 배경이었다. 때문에 효종은 즉위 직후 북벌(北伐)을 표방하고 재위 기간 내내 북벌을 추진했다. 이후 청을 물리쳐야 한다는 ‘북벌(北伐)’은 조선의 국시(國是:국가 정책의 기본 방향)가 되었기 때문에, 북벌은 효종을 늘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는 키워드가 됐다.
효종은 심양 생활에서 조선인 포로의 비참한 생활을 직접 목격했다. 또 청 황제를 따라 수렵에 나서면서 중국의 사정과 지형도 면밀히 관찰했다. 이런 경험과 부왕의 복수를 해야 한다는 신념은 효종이 북벌을 추진하는 원동력으로 작용했다. 하지만 당시 조선은 청과 공식적인 평화협정을 맺고 있었고, 조선 내 산성 구축 등 군사적 준비를 하려면 청의 허가를 받아야 했다.
물론 군사를 증강해도 안 되고 군사훈련도 금지되어 있었다. 청(淸)은 자주 보내는 사신을 통해 조선을 감시하고 있었고, 많은 청의 첩자들이 조선에서 활약하고 있었다. 때문에 공식적으로 북벌을 준비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다. 효종(孝宗)은 가끔 능을 참배할 때 몰래 군사훈련을 하는 수밖에 없었다. 효종의 일대기를 기록한 《효종실록》에 의외로 북벌에 대한 논의가 거의 기록되지 않은 것도 이런 현실 때문이었다.
효종은 종통(宗统:맏아들의 혈통)상의 약점을 안고 있었기 때문에, 소현세자의 부인 강빈(姜嬪)의 억울한 죽음과 그 집안의 몰락은 항상 효종을 괴롭혔다. 당시 황해감사였던 김홍욱이 강빈의 신원(伸冤)과 소현세자의 셋째 아들의 석방을 탄원하는 상소를 올렸는데, 강빈 죽음의 억울함이 밝혀지면 왕위는 조카에게 되돌아갈지도 모른다고 생각한 효종은 곧장 김홍욱의 체포 명령을 내렸고, 김홍욱은 국문을 당하다가 맞아 죽었다. 그러자 민심은 요동 쳤다.
효종은 김홍욱 사건을 무마하면서 민심을 수습하는 여러 가지 정책을 시행하게 되는데, 그 중 하나로 강조한 것이 또한 북벌(北伐)이다. 이유야 어찌되었던 북벌(北伐)에 대한 효종의 의지는 확고했고, 북벌(北伐)을 대의(大義)로 내세우면서 여러 가지 개혁을 시도했다. 두 번에 걸친 전쟁으로 기울어진 나라 살림부터 일으켜야 했다. 효종은 대동법을 확대 실시해 백성들이 나라에 내는 세금을 줄여 주었다.
대동법은 각 지역 특산물을 내던 공납을 쌀, 동전, 베 등으로 농사 짓는 땅의 넓이에 따라 내게 한 것인데, 백성들은 세금으로 바치는 공납의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었고, 땅이 없는 사람은 공납을 내지 않아도 되므로 백성들이 크게 환영하였다. 광해군 때 경기도에서 처음 실시되었다가 효종 때 김육에 의해 충청도와 전라도 일부 지역까지 확대되었다. 효종은 농사짓는 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해 《농가집성》이라는 책을 펴내기도 했다. 《농가집성》은 예전부터 전해지던 농사 관련 책을 하나로 모으고, 새로운 농사법을 소개한 책이다.
- 3편에 계속
♣ 제공 : KIMSEM의 ‘역사로 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