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3월 17일 일요일

인조반정 7편

■ 인조반정 7편

■ 인조반정 7편

인조반정 세력들은 평안도 국경지방의 방어를 책임지고 있던 사람들도 대거 처형했다. 그들이 광해군의 의중을 받들어 대외정책을 일선에서 실천했다는 이유였다고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조금이라도 명에게 잘 보이려는 의도였다고 하지만, 명 조정은 그러한 인조반정을 오랫동안 승인하지 않았다.

이후 반정세력들은 자기들이 저질렀던 것과 같은 ‘또 다른 거사발생 가능성’에 대하여 지레 겁을 먹고 지방의 군사 움직임을 철저히 억제하여 웬만한 지방의 군 지휘자들은 아예 군사훈련을 포기했으며, 결국에는 국경 방어를 책임지고 있는 군사들까지도 훈련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지경에 처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러한 군사적 취약점은 곧바로 훗날의 치욕으로 연결되었다.

인조와 서인정권의 가장 큰 실책은 외교정책의 실패로 안 해도 될 정묘호란과 병자호란을 불러 들여 많은 백성을 죽게 하고 고통 속에 빠지게 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인조가 뛰어난 왕은 아니었지만 요즘 광해군이 재조명되고 긍정적인 평가를 받으면서 상대적으로 인조는 더 나쁜 평가를 받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그가 이루었던 성공적인 내치(內治)도 있었다.

인조는 허약한 왕권을 강화함과 동시에 친명정책을 추진하면서 생겨난 전란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1627년 정묘호란이 끝난 후, 군사력 강화책을 활발히 추진했다. 먼저 1623년 호위청(扈衛廳)을 신설하여 반정을 주도한 세력의 사병을 정규 병력으로 변화시켰다. 1624년에는 어영군(御營軍)을 창설했으며, 강화도의 군사력을 정비했다.

이해 6월에는 기존의 경기군(京畿軍)을 정비·강화하여 총융군(摠戎軍)으로 재편했다. 이와 함께 방어의 거점으로 남한산성을 수축하고 수비강화를 위해 수어청(守禦廳)을 신설하고, 어영청과 훈련도감의 인원을 증강함으로써 조선 후기 5군영 체제의 기초를 마련했다. 이같은 군제의 재편과 함께 경제 질서의 재건을 위한 정책도 각 방면에서 실시되었다. 이는 왜란과 호란으로 말미암아 파탄 직전에 놓였던 국가재정·농민경제·농업생산력을 되살리기 위한 일련의 조치였다. 한편 군역 자원과 재정의 확보를 목적으로 호패청(號牌廳)을 설치하고 호패법을 시행하여 거의 완성했으나 정묘호란 때 소실되어 이를 통한 군사력 증강은 실패로 돌아갔다.

1628년에는 네덜란드인 벨테브레가 표류하여 왔는데, 그의 이름을 박연으로 고치고 훈련대장 구인후의 휘하에 넣어 대포 제작법과 사용법을 가르치게 해 조선군의 화력을 증강시키기도 했다. 한편 민생 안정책으로 광해군 당시 경기도에 한정해서 실시하던 대동법을 1623년 강원도까지 확대 실시해 징세의 일원화를 꾀하고 민간의 부담을 줄였으며, 1634년에는 삼남 일대에 양전을 실시하여 농경지의 면적을 정확하게 측정함으로써 세금 수입을 확대시켰다. 또한 농토세 징수 규범인 전세법(田稅法)을 폐지하여 농민의 부담을 줄였다.

청인과의 민간 무역을 공인하여 북관의 회령 및 경원, 압록강변의 중강에 시장을 열었다.(경원개시, 중강개시) 또한, 1633년 김육의 주장에 따라 상평청(常平廳)을 설치하여 상평통보(常平通寶)를 주조하고 그 유통을 시험했다. 이는 실패로 끝나기는 했으나 효종 대 이후 화폐 유통의 기초를 이루었다.

- 8편에 계속

♣ 제공 : KIMSEM의 ‘역사로 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