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3월 23일 토요일

성범죄에 대한 처벌

■ 성범죄에 대한 처벌

■ 성범죄에 대한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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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가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요즘보다 더 관대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큰 오해이다. 우리 조상들의 성범죄에 대한 처벌은 단호했다. ‘성폭행’이라는 단어는 최근에 사용하는 단어이므로 조선왕조실록에서 강간을 검색하면 200건(국역기준) 이상이 등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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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성범죄에 대한 처벌은 명나라의 형법서인 ‘대명률(大明律)의 범간조(犯奸條)’의 적용을 받았다. 강간 미수는 ‘장(杖)100대와 유배3천리’이고, 강간은 교형(絞刑:목을 멤)에 처한다. 근친강간은 참형(斬刑:목을 벰)에 처했다. 특히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행은 곧바로 죽음으로 이어졌다. 12세 이하 여아를 성폭행하는 경우는 예외 없이 교수형에 처해졌다. 요즘으로 말하면 ‘아동성범죄’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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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에 대한 조선왕조실록의 기록을 살펴보면,

세종8년 11월17일자 실록에는 『평해(현재 경북 울진지역)에 사는 ‘김잉읍화’라는 사람이 8세 여아를 성폭행했다 붙잡혀 형조로부터 교수형에 처할 것을 왕이 건의받아 시행을 허락했다』는 기록이 있다. 이에 앞서 『11세 여아를 성폭행한 사노비 ‘잉읍금’이 역시 교수형을 당했다』는 기록이 태조실록에도 남아 있다. 순종실록에는 『강도강간범(强盜强姦犯) 장봉순 등 6명을 교형(絞刑)에 처하는 데 대한 안건을 상주(上奏)하니, 왕이 재가(裁可)했다.』는 기록도 있다.

중종실록에는 『왕실 종친인 ‘이팽령’이 사노비(私奴婢) 봉원의 딸 순금과 관계했다. 순금이 거역할 힘도 없어 어쩔 수 없이 이틀 밤을 함께 했다고 사헌부에 고소했다. 중종은 사건 조사 결과를 듣는 자리에서 "위력으로 간통하였다면 이 또한 강간이다" 며 처벌을 하교(下敎)했다.』

사농공상(士農工商)이 뚜렷한 신분제 사회였기 때문에 지배층이 마음대로 노비 등을 범할 수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조선의 국법은 왕실 자제들에게도 예외가 아니었다. 간혹, 드라마에서 그런 장면이 연출되는 것은 잘못된 내용이거나 목숨을 내걸고 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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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에서도 ‘조두순사건’으로 아동성범죄가 큰 사회 문제로 대두되었고, 그 처벌을 두고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화학적 거세나 물리적 거세 법안도 발의되었고, 일각에서는 사형제 부활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사건이 불거질 때마다 시끌벅적하게 사회가 들끓어 올랐지만 그동안 바뀐 것은 별로 없는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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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 : KIMSEM의 역사로 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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