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녀醫女 2편
■ 의녀(醫女) 2편
의녀의 출신성분은 관비(官婢)이다. 의녀 장금이 "大"라는 칭호를 받아 ‘대장금’이라고 불리기는 했으나, 그렇다고 품계를 받았다는 기록은 어디에도 없다. 그나마 왕의 주치의로서 활약한 기록을 추측할 수는 있으나, 그렇다고 신분상승을 했다는 기록 또한 어디에도 없다.
"왕의 신체와 관련한 정보는 나라의 극비 사항에 속한다. 조선시대 역대 왕은 믿고 의지하는 의사가 각각 있었다. 선조는 허준, 광해군은 허임, 인조는 이형익을 신뢰하였다. 중종(재위 1506∼1544)이 가장 신뢰하고 의지한 사람은 ‘대장금’이었다. 남성 위주 사회에서 그녀는 어떻게 중종의 신뢰를 얻었을까? 대단한 의술을 가진 것임에 틀림없다.
",세종은 의녀의 의술 활동이 효과를 거두자 의료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의녀의 수를 늘렸다. 《경국대전》에 의하면 3년에 한번 150명을 뽑았는데, 실력이 출중한 70명은 내의원에, 나머지는 지방 의원에 소속하게 했다. 1409년에는 별좌를 두어 귀천을 가리지 않고 병자를 치료하게 하였다. 1412년에는 한양 개천 작업에 동원된 역군들이 병이 있을 때 전의감· 혜민국과 함께 치료활동을 했고, 1460년(세조 6년) 혜민국에 합쳐졌다.
"의녀는 일반 궁녀와 달리 결혼을 할 수 있었다. 하지만, 본질적으로 의녀들은 관비 신분이었고 일반 관비보다 더 천시 당했기 때문에 결혼 생활이 쉽지 않았다. 결혼 전 이미 정절을 잃는 경우가 허다했고, 아비 없는 자식을 키우는 경우도 다반사였다. 세간에서는 관기 못지않은 추잡한 여자로 취급당했고, 결혼을 여러 차례 하기도 했으며, 결혼해도 구박받거나 버림받기도 했다. 의녀에게 가장 행복한 결말은 양반의 첩이 되는 것이었다. 의녀를 첩으로 삼을 때는 의녀 대신에 여종 한명을 바쳐서 관비로 넣으면, 의녀는 양인이 되었고 자녀는 서출 양인 신분으로 살 수 있었다.
",신분상으로는 천인일 수밖에 없었지만, 체계적인 전문 교육을 받았던 의녀(醫女)들은 왕실 및 명문가 며느리 간택에도 동원되었다. 배꼽이나 은밀한 부위까지 검사해 며느리감을 뽑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오목한 배꼽은 아이를 잘 낳고, 얕으면 잘못 낳는다." "배꼽은 우리 몸의 중심이며 오장육부의 관문으로 재운과 건강, 운세까지 판단할 수 있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의녀의 주된 임무는 궁궐 내 여성의 진찰과 치료였다. TV드라마를 보면 왕실에서 의원과 환자 사이에 발이 처져있고, 실 끝을 잡고 진맥하는 장면을 흔히 보았을 것이다. 제대로 진찰이 될 리가 없다. 특히 대비나 세자빈, 공주, 후궁, 조정 중신들의 부인 등은 남자의원이 직접 진찰하기가 곤란했기에 의녀가 먼저 진찰을 해 내의원과 의논하여 진단한 후 치료까지 직접 담당했다. 또 제생원에서 보관하는 온갖 약재 등을 정리하고 관리하는 일도 겸하고, 사약을 내릴 때도 그 죄인이 여성이면 의녀가 사약을 들고 해당 지역까지 가기도 했다.
- 3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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