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령모개朝令暮改 - 아침의 명령을 저녁에 고치다.
조령모개(朝令暮改) - 아침의 명령을 저녁에 고치다.
아침 조(月/8) 하여금 령(人/3) 저물 모(日/11) 고칠 개(攵/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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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 朝(조)와 날이 저무는 저녁 暮(모)를 상대어로 대비한 성어는 제법 많다. 잘 알려진 것이 朝三暮四(조삼모사)로 간사하게 속여 남을 농락한다는 말이다. 朝耕暮耘(조경모운)은 아침에 밭 갈고 저녁에 김매는 부지런함, 朝東暮西(조동모서)는 여기저기 떠도는 유랑생활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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朝薺暮鹽(조제모염)은 냉이국과 소금 반찬, 즉 몹시 가난한 생활을 가리킨다. 李白(이백)의 시에서 나온 구절도 보자. 朝如靑絲暮成雪(조여청사모성설)은 아침 윤기 돌던 머리칼이 저녁에는 벌써 백발이라 사람의 인생이 쉬 늙고 덧없음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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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에 발한 법령(朝令)을 저녁에 다시 고쳐 내린다(暮改)는 이 성어도 많이 알려져 있다. 朝改暮變(조개모변), 朝令夕改(조령석개) 등도 같이 쓰인다. 법령을 상부에서 자꾸 고쳐 내리면 시행하는데 갈피를 잡기가 어려울 것은 당연하다. 班固(반고)가 20년에 걸쳐 쓴 역사서 ‘漢書(한서)’에서 처음 사용됐다. 漢(한)나라 때 匈奴(흉노)족이 자주 변방을 침략하여 약탈을 자행하자 그곳서 수확하는 식량으로는 자급하기 어려워졌다. 당시 후방 농가에서도 홍수와 한발로 흉년이 계속되어 과중한 노역과 세금으로 허덕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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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사대부로 있던 鼂錯(조착, 鼂는 아침 조)이 상소를 올렸다. ‘관리들이 세금독촉은 득달같고 부역규정도 시시때때로 변해서 아침에 내린 명령을 저녁이면 고치고 있습니다(急政暴賦 賦斂不時 朝令而暮改/ 급정폭부 부렴불시 조령이모개).’ 이런 실정이라 양곡이 있는 사람은 반값에 내다 팔고, 없는 사람은 전답이나 심지어 자식까지 팔아 세금을 충당하는 실정이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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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帝(문제)를 뒤이은 景帝(경제)까지 이 헌책을 잘 시행하여 민심을 안정시켰기 때문에 文景之治(문경지치)라 일컫는다. 조착의 상소는 후일 論貴粟疏(논귀속소)로 불렸다. 食貨志(식화지)에 나오는 내용이다. / 제공 : 안병화(전언론인, 한국어문한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