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反독점 제소된 구글…그럼 네이버는?
◇ 反독점 제소된 구글…그럼 네이버는?
1870년 정유업체 ‘스탠더드오일’을 세운 존 데이비슨 록펠러는 철도회사와 협정을 맺어 운임을 낮추는 혁신으로 큰돈을 벌었다. 이어서 경쟁자들에게 합병을 권유하고 거부하면 자신이 장악한 운송망을 못 쓰게 하거나 덤핑을 쳐 무너뜨리는 방법으로 석유왕국을 키웠다. 미국 석유사업의 90%를 장악했지만 반발도 커졌다. ‘셔먼 반(反)트러스트법’의 첫 적용 대상이 된 그의 회사는 1911년 법원의 해산 명령을 받아 34개 법인으로 쪼개졌다.
미국 법무부가 20일 세계 최대 검색엔진 구글의 반독점 행위에 대해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20년 전 혁신으로 사랑받던 구글이 지금은 검색서비스, 검색광고 시장에서 독점을 유지, 확장하기 위해 반경쟁적 전술로 제국의 초석을 쌓고 있다”고 법무부는 소장에 썼다. 미 검색시장의 80%를 차지한 구글이 크롬 등 자사 앱을 기본 탑재하도록 스마트폰 생산업체에 수십억 달러를 제공하고, 안드로이드폰에서는 앱 삭제가 불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경쟁업체의 시장 진입을 막았다는 혐의다.
100년 이상 시차가 있어도 구글과 스탠더드오일은 닮은 점이 많다. 1998년 혁신적 검색엔진을 개발한 구글은 검색광고로 자금력을 확보한 뒤 인수합병을 통해 몸집을 불렸다. 2006년 ‘유튜브’를 16억5000만 달러에 인수한 게 대표적이다. 플랫폼을 장악한 뒤에는 스탠더드오일이 그랬듯 경쟁자를 억제하기 위한 조치들을 취했다.
이번 소송은 1990년대 마이크로소프트(MS) 소송 이후 정보기술(IT) 기업을 대상으로 한 최대의 반독점 소송이다. MS 소송은 기업 분할 없이 2001년에 합의로 끝났지만 이번엔 분위기가 만만찮다. 코로나19 속에서 사상 최대 이익을 내고 있는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미국인들의 여론이 좋지 않다. 일부 사업의 분할, 신규 M&A 제한 등의 결정이 나올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록펠러는 돈 버는 일엔 독사 같았지만 대학 등에 막대한 돈을 낸 ‘기부왕’이었다. 구글의 모토도 초창기 ‘사악해지지 말자(Don‘t be evil)’부터 5년 전 바뀐 ‘옳은 일을 하라(Do the right thing)’까지 늘 선한 의지를 강조해 왔다. 하지만 구글은 유럽, 한국에서 세금을 제대로 안 내고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돈을 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한국도 인터넷 검색 시장의 70%가량을 네이버가 차지하는 등 포털 공룡의 독점적 지위에 따른 폐해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국내외 포털 공룡들의 몸 불리기와 탐식(貪食)이 어디까지 치달을지, 어떤 반작용을 불러올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