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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3월 11일 월요일

◇ 다문화 시대의 ‘개인 맞춤형’ 군대

◇ 다문화 시대의 ‘개인 맞춤형’ 군대

◇ 다문화 시대의 ‘개인 맞춤형’ 군대

미군은 일찍부터 장병들에게 특정 종교를 위한 급식을 제공하고 있다. 할랄(무슬림)·코셔(유대교인) 인증 전투식량(MRE)까지 갖추고 있다. 한국군에도 미군처럼 무슬림 식단이 도입된다고 한다. 국방부는 올해부터 무슬림(이슬람교도) 병사에게도 종교를 고려한 맞춤형 음식을 제공할 방침이라고 한다.

무슬림 병사가 맞춤형 식단을 선택할 경우 자연스럽게 자신의 종교가 드러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군에 복무 중인 병사 가운데 자신이 무슬림이라고 공개적으로 밝힌 사례는 1건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군 내에도 다문화가정 출신 입영자를 중심으로 무슬림 병사가 상당수 있으나 이를 밝히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혹시나 있을지 모를 차별을 의식한 게 아닌가 싶다. 국방부는 다문화가정 출신 장병 현황을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파악하지 않고 있다. ‘국방부 부대관리 훈령’ 제122조에도 “다문화 장병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민으로서 별도의 관리 대상이 아니며 다른 장병과 동등하게 대우받아야 한다”고 돼 있다. 다문화가정 자녀 동반입대병 제도를 2019년 말 폐지한 것도 신청자가 다문화가정 출신임을 밝혀야 한다는 점에서 차별 요소가 있다고 병무청이 판단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이 다문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한국군도 다문화 물결에 예외일 수 없다. 국가수호에 있어서 ‘민족’이라는 협소한 개념이 ‘국민’이라는 공통의식으로 대체된 지 오래다. 다문화 시대를 반영해 장병 임관(입영) 선서문에서 충성 대상은 ‘민족’이 아닌 ‘국민’이다. 군 내에는 이미 병사뿐만이 아니라 다문화가정 출신 군 간부도 상당수가 근무하고 있다.

국방부가 밝히고 있는 ‘다문화 장병’의 범주는 외국인 귀화자, 북한이탈주민 가정 출신 장병, 국외 영주권자 입영 장병, 결혼이민자 등이다. 1991년생까지는 인종, 피부색으로 외관상 명백한 혼혈인은 5급 제2국민역으로 군복무가 면제됐다.

그러다 한국 국적이면 모두가 병역의무를 지도록 2010년 병역법이 개정된 이후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군 입대가 속속 늘기 시작했다. 관련 연구에 따르면 지난해 다문화가정 출신 징병검사 대상이 3000여명 수준이었고, 2028년에는 다문화가정 출신 현역병 수가 1만2000명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 가정 출신도 다문화 장병 범주에 포함돼 있다. 대한민국 병역법을 보면 탈북 주민 가족이 한국에 정착한 후 태어난 자녀는 군 입대 대상이다. 탈북 청소년은 병역의무가 면제되지만, 본인이 원할 경우 군 입대가 가능하다. 앞으로는 탈북 청소년이라 하더라도 입영 연령이 되면 의무적으로 군복무를 해야 할지 모르겠다. 지금은 해당자가 한 해 200명 안팎이지만 갈수록 늘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출산율 저하로 다문화가정 출신 병사들은 귀중한 병력 자원이다. 대신 군은 다문화가정 출신이 이슬람교를 포함한 소수종교를 믿는 경우에도 종교활동 등의 여건을 보장해줘야 한다. 요새는 다문화가정이 아니더라도 종교를 다양하게 선택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미군에는 개신교, 천주교, 불교는 물론 유대교와 이슬람교, 힌두교 군종도 있다. 국내 개신교계에서 이단으로 분류하고 있는 모르몬교 군종도 포함된다. 한국군에는 군종장교를 둘 수 있는 종교가 개신교와 천주교, 불교, 원불교 등 4개뿐이다. 한국군에서는 신자나 신도가 일정 비율 이하면 군종장교를 둘 수 없지만, 외국군의 경우에는 종교나 종파 비율을 크게 따지지 않는 편이다.

과거에는 다문화가정 출신 장병에게 차별화된 관심과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봤다. 이 때문에 군의 다문화 장병에 대한 관리의 핵심도 이들을 차별대우하지 않겠다는 데 모아졌다. 그러나 이제는 이들의 전투력 향상을 위한 여건 조성을 위해 ‘맞춤형’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 그것이 굳이 다문화 장병들만 대상은 아닐 것이다.

-경향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