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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3월 31일 일요일

간택 5편

■ 간택 5편

■ 간택 5편

어느 사회에서나 정치 세력을 확장하는 데 친인척들이 관여하는 것은 흔히 나타나는 현상이다. 혼인으로 인한 가문 결합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 간택은 바로 이러한 정치적 요소를 충족시키는 하나의 절차였다. 왕실의 친인척들은 정치권력 확장을 위해 협력하기도 하고 갈등하기도 한다. 혼인은 집안 대 집안의 만남으로 정략적으로 이용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왕실에서 왕비는 물론 세자빈이나 사위가 될 상대의 가문을 고르는 일은 정치적인 의도와 별도로 생각할 수가 없었다.

조선 후기 노론계열에서 ‘국혼을 놓치지 않는다.’라는 명제를 제일의 당론으로 삼았던 것은 왕실과의 혼인을 통한 권력의 유지와 확대를 꾀하기 위해서였다. 실제로 조선 후기의 왕비는 노론 집안의 딸이 아닌 경우가 거의 없었으며, 세도정치도 결국은 이러한 간택제도에 바탕을 두고 나타난 정치형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간택이 형식적인 절차인 데다가 다행히 뽑힐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넉넉지 않은 선비의 집안에서는 처자의 의복과 가마에서부터 유모 등 수행원의 복장까지 마련해야 하는 부담 때문에 처녀단자 올리는 것을 기피하기도 하였다. 일례로 혜경궁 홍씨는 『한중록』에서 세자빈으로 간택될 당시 국명을 어길 수 없어 마지못해 단자를 올렸으나 옷치장 등 경비 때문에 빚을 내지 않을 수 없었다고 적고 있다. 이 때문에 대체로 어느 시대에나 초간택에 모이는 인원은 30명 안팎에 지나지 않았고, 때로는 그 정도의 인원도 차지 않아 관계관원이 견책을 받고 간택 자체가 연기되기도 하였다.

한편 왕실에서도 외척들의 세도를 꺼려 왕비나 세자빈을 고를 때 가문의 뼈대는 있으나 당대에는 그리 번성하지 않은 한미한 집안의 딸을 찾는 경우가 많았다. 이런 집은 혈통과 가문은 좋되, 권력도 재산도 없는 집이었다. 이것은 사치와 교만을 경계하는 뜻도 있겠으나, 외척의 세력을 미리 경계하는 의도가 더 크다. 바로 문정왕후와 명성황후의 경우가 그 대표적인 예이다. 그러나 오히려 그 두 왕후는 조선의 왕비 중에서 여걸로 통할 만큼 정치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였고, 외척을 정계에 많이 등용시켜 정치적 능력을 과시하였다. 특히 명성왕후는 그로 인해 시아버지인 흥선대원군과 많은 갈등을 빚게 되었던 것은 잘 알려진 이야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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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 : KIMSEM의 역사로 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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