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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7월 31일 월요일

개헌저지선改憲沮止線

개헌저지선改憲沮止線

개헌저지선(改憲沮止線)

국회에서 헌법개정안 통과를 막을 수 있는 의원의 숫자를 말하며, 국회의원 전체의 1/3에 해당함. 현행 300명인 국회의원 수를 기준으로 할 경우 100명임

헌법 개정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이 발의할 수 있고, 발의된 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 동안 공고하고,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국회에서 의결된다. 헌법개정안이 가결되려면 국회의원의 2/3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현재 국회의원 수는 비례대표를 포함해 300명임을 감안하면 200명 이상이 찬성해야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따라서 100명이 반대하면 개헌안은 국회에서 부결된다.

국회에서 헌법개정안이 통과되면 이후 30일 이내 국민투표를 실시하게 되고 여기서 과반수 찬성이 나오면 헌법 개정이 확정되고, 대통령은 즉시 이를 공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