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과 과거제도 1편
■ 교육과 과거제도 1편
조선시대 양반에게 과거는 거부할 수 없는 숙명이었고, 누구나 과거급제를 꿈꾸었다. 조선 시대에는 3대에 걸쳐 벼슬에 나아가지 못하면 결국 가문이 몰락하기 때문에 꼭 과거 시험에 합격해야만 했다. 과거급제는 개인이 입신양명하는 길이자 부모와 조상들에게 효도하는 길이요, 후손들에게는 양반으로서의 신분을 물려줄 수 있는 길이었다. 한 집안의 자손이자 가장으로서, 또 후손들의 조상으로서 과거 응시는 한 집안의 자손으로서 감내해야 하는 의무였다. 남자아이들의 교육은 유교 경전과 역사에 대한 이해, 한문 문장을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이 능력은 사족(士族)이라면 누구나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소양인 동시에 과거 시험에서 요구하는 능력이기도 하였다.
조선시대에는 7~8세가 되면 각 고을에 있는 서당에 다녔다. 지금의 사립 초등학교라 할 수 있지만 수업료는 없었다. 서당에는 지금의 선생님과 같은 훈장이 있었는데, 마을에서 공부를 많이 한 선비나 직업적으로 돌아다니며 지식을 전파하는 선비들이 훈장이 되었다고 한다. 서당에서는 우선 천자문(千字文)부터 배우기 시작하는데, 한권의 책을 끝내면 ‘책걸이’라는 간소한 잔치를 했다고 한다. 천자문이 끝나면 동몽선습(童蒙先習), 명심보감(明心寶鑑), 사서삼경(四書三經) 등을 배웠고, 이 과정을 마치면 대개 15~16세에 서당을 졸업할 수 있었다. 서당을 졸업하면 중등교육기관으로 진학을 하게 되는데, 지방 학생은 향교(鄕校)로, 서울 학생은 사부학당(四部學堂)으로 진학했다.
향교는 나라에서 지방에 설립한 중등학교로, 수령과 관찰사가 향교에서의 교육 활동을 평가했다. 수령은 학생들의 하루 일과와 성적을 매월 말에 관찰사에게 보고하고, 관찰사는 시험을 쳐서 학생을 평가함과 동시에 선생님들의 근무능력도 평가했다. 향교의 입학 자격은 양반의 자제 또는 향리의 자제들로 16세 이상이 되면 들어갈 수 있었다. 원칙적으로 평민들의 입학을 제한하는 법은 없었으나, 16세 이상이 되면 국가가 부과하는 각종 세금과 역을 부담해야 하는 평민들은 현실적으로 입학이 불가능했다. 16세기 이후 지방에서는 사립 중·고등학교인 서원이 많이 생겼다. 유명한 유학자들의 명성을 듣고 모여든 서원에서 과거 합격자가 더 많아지자 서원이 향교의 기능을 대신하면서 공교육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었다.
성균관은 조선 시대 최고의 교육 기관이자 나라의 큰 의례를 치르는 장소로, 조선 최고의 인재들이 모이는 국립대학이라 할 수 있다. 성균관의 입학 정원은 소과 복시에 합격한 200명이었다. 이들은 모두 장학생이 되어 학비와 숙식비를 내지 않아도 된다. 성균관 학생들은 평소 기숙사에 머물렀는데, 학교 규칙에 따라 매월 8일과 23일에 집으로 돌아가 옷을 세탁할 수 있는 휴일 정도만 있었다. 따로 방학은 없었지만 사정에 맞게 휴식을 취할 수는 있었다.
- 2편에 계속
♣ 제공 : KIMSEM의 ‘역사로 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