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궁녀宮女 1편
■ 궁녀(宮女) 1편
궁녀는 궁중에서 일하는 여성관리女官를 일컫는 말로서, 왕족을 제외한 궁중에 있는 모든 여인들이 이에 해당된다. 궁녀는 고대 사회부터 존재했지만, 고려시대 이후에는 궁중 생활의 규모가 커져 법으로 품계와 명칭을 정해서 운영되었다. 하지만, 고려시대의 궁녀는 명확한 제도를 알 수가 없고, 입궁 경위나 절차도 분명하지 않다.
조선시대에 들어와서 태조6년 조준(趙浚) 등의 건의를 받아들여 규정을 마련하기 시작했다. 1428년(세종10년)에는 유교 이념을 바탕으로 궁내의 모든 여관(女官)들을 내명부(內命婦)로 품계·명칭·직위까지를 명시하게 했으며, 〈경국대전〉에서는 이를 수정·보완하여 정(正)·종(從)의 18관등으로 그 지위와 역할이 더욱 체계화되었다. 정5품의 상궁(尙宮)에서 종9품인 주변궁(奏變宮)까지의 궁관으로서 궁중의 살림살이와 왕의 가족들에 대한 시종의 업무를 맡았는데, 후궁(後宮)이 될 경우는 정1품 빈(嬪)부터 종4품 숙원(淑媛)의 품계가 내려진다.
일반적으로 궁녀는 정5품에서 종9품의 내명부 궁관(宮官)으로, 각자의 업무를 담당하는 여관(女官)을 가리키지만, 넓은 의미의 궁녀에는 비자, 무수리, 각심이, 방자, 의녀 등 궁중에서 일하는 여성들을 모두 포함한다. 이들은 대개 상궁, 나인의 시중을 들거나 궐내의 하찮은 일을 하였다. 이들은 품계도 받지 못했고 대우 또한 일반 궁녀들에 비해 매우 좋지 않았다.
수사(水賜)라고도 불린 무수리는 불때기와 물긷기 등의 막일을 담당하는 여성들로 궁궐 안에 머무르지 않고 출퇴근하였다. 각심이는 상궁이나 나인의 처소에서 막일을 하던 여성들로 방자(房子)·비자(婢子)라고도 했다. 이들은 무수리와 달리 궁궐에 머무르며 생활했다. 의녀(醫女)는 궁중의 의약을 맡아보던 내의원(內醫院)에 소속되어 있었는데, 간단한 진맥이나 침술 등을 배웠으며 출산 때에는 조산부 역할을 했다. 조선 시대에는 궁녀가 5백~6백 명쯤 있었고, 달마다 직급에 따라 쌀이나 옷감을 급료로 받았다. 그러니까 궁녀는 나라에서 월급을 받는 공무원이라고 할 수 있다.
궁녀의 신분적 등급은 견습나인(애기나인) → 나인 →상궁의 세 종류로 나뉘며, 그 세 종류 가운데에서도 입궁 햇수와 소속 부서에 따라 신분이나 대우에 차등이 있었다. 애기나인은 아직 정식 나인이 되지 않은 어린 견습나인이다. 지밀(至蜜:임금의 침실)과 침방(針房:바느질 하는 곳), 수방(繡房:수놓는 곳)의 애기나인은 머리카락을 두 가닥으로 갈라서 땋아 말아 올린 생머리를 하였기에 ‘생각시’라고 불리기도 하였다. 견습나인은 무려 15년이나 궁중 법도, 한글, 천자문, 대학, 소학 등 다양한 교양을 익히면서 훈련을 받아야 나인이 될 수 있었다.
- 2편에 계속
♣ 제공 : KIMSEM과 함께 역사 다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