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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8월 5일 토요일

금고禁錮

금고禁錮

금고(禁錮)

교도소에 구치돼 자유를 박탈하는 자유형(自由刑)의 일종으로, 교도소에 감금은 하지만 노역은 과하지 않는 형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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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는 구류, 징역과 함께 교도소에 구치돼 자유를 박탈하는 자유형(自由刑)의 일종이다. 형벌은 경중에 따라 과료(5만 원 미만), 벌금(5만 원 이상), 자격정지, 구류(구치 30일 미만), 금고, 징역, 사형으로 구분되는데, 이 중 수형자의 신체적인 자유를 박탈하는 형벌인 자유형에는 징역, 금고, 구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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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는 보통 비파렴치범인 과실범에게 선고되지만 정치범이나 사상범 등도 금고형을 선고받는 경우가 있다. 징역이 일정한 정역에 복무하게 하는 반면 금고는 교도소에 감금만 하고 노역은 과하지 않는다. 다만 본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과할 수 있는데, 최근에는 수형자를 교육·개선해 사회에 복귀시킨다는 목적으로 작업을 부과하고 있기 때문이다.

○ 무기금고와 유기금고

금고형은 무기금고와 유기금고로 나뉜다. 형법 제42조(징역 또는 금고의 기간)에 따르면 금고는 무기 또는 유기로 하고 유기는 1개월 이상 30년 이하로 한다. 단, 유기금고에 대하여 형을 가중하는 때에는 50년까지로 한다. 또 형법 제55조(법률상의 감경)에 따르면 무기금고를 감경할 때에는 10년 이상 50년 이하의 금고로 하며, 유기금고를 감경할 때에는 그 형기의 2분의 1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