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중지
기소중지
기소중지란 피의사건에 대하여 공소조건이 구비되고 범죄의 객관적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피의자의 소재가 판명되지 아니한 경우에 검사가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수사를 중지하는 처분을 말한다.
기소중지 처분은 공범의 미검거, 중요참고인의 소재불명 등으로 인하여 피의사건의 진상을 파악하기 곤란한 경우에도 허용된다.
국내에 있는 피의자가 소재불명으로 기소중지결정이 나면 피의자에 대하여는 지명수배가 내려지게 되고, 일정한 경우 출국금지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되며, 검사는 기소중지결정된 사건에 관하여 수시로 그 중지사유의 해소유무를 검토하게 된다.
기소중지처분이 있다고 하여 곧바로 수사종결되는 것이 아니며, 소재발견 등으로 기소중지사유가 해소될 경우 수사를 재개하게 된다.
기소중지 기간 중 해외에 도피한 기간이 있을 경우 그 기간은 공소시효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