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수사 1편
■ 내수사 1편
왕실 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의·식·주 나 공식적인 비용은 물론 국가의 공적 기구에서 제공하였다. 하지만, 공적 기구에서 왕실가족에게 배당하는 예산은 부족했고, 공적인 왕실 경비지출은 용도가 제한을 받게 된다. 왕이나 왕족들이 자신의 사회적 관계나 권위 및 품위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개인적인 자금을 공적인 기구를 통해 충당할 수는 없었기에 요즘으로 말하면 비자금이 필요했다.
조선시대 왕의 비자금은 태조 이성계가 왕이 되기 전부터 갖고 있던 막대한 토지와 노비에서 비롯되었다. 태조는 왕이 된 후 이를 따로 개인 재산으로 관리하였는데, 조선시대 왕이나 왕실의 재산을 관리한 곳이 내수사(內需司)이다.
최초 만들어졌던 내수별좌(內需別坐)가 1430년(세종 12년) 6월 ‘내수소’라는 관사(官司)로 개편되고, 1466년(세조 12년) 1월 관제 개정 때 내수소가 내수사(內需司)로 확대·개편되었다. 내수사는 《경국대전》에 정5품아문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내시들이 관장하는 기구였다. 내수사는 왕권을 배경으로 전국에 있는 왕의 재산을 관리하고 증식시켰다.
"초기 왕실 재산을 본궁이라 하였으므로 초창기에는 내수사를 본궁(本宮)이라 부르기도 하였다. 《경국대전》에 의하면 전수(典需:정5품) 1인, 별좌(別坐:정5품·종5품), 부전수(副典需:종6품) 1인, 별제(別提:정6품·종6품), 전회(典會:종7품) 1인, 전곡(典穀:종8품) 1인, 전화(典貨:종9품) 2인 등의 관원을 두되, 별좌와 별제는 합하여 2인을 두었다. 이 관청은 왕실의 사유 재산을 관리하던 곳이기 때문에 전수에서 전화까지 모든 관직은 내관(內官)이 겸하도록 하였고, 체아직(遞兒職:번갈아 직책을 맡음)이었다.
",내수사는 본래 고려 때부터 내려온 왕실의 재산 및 면세(免稅) 특권을 부여받은 왕실소유의 광대한 내수사전(內需司田)과 외거노비인 내수사 노비 및 염전 등 많은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다. 더욱이 세종대 이후 재산을 더욱 확대하면서 왕실 세력을 배경으로 불법적으로 백성들의 토지와 노비를 침탈하여, 그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독립적인 재정기구로 성장해 나갔다.
왕실재산이 비대해지고 그에 따라 유발되는 폐해 또한 극심해지자, 성종 이후 ‘군주는 사장(私藏)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유교적 명분론에 입각하여 내수사 혁파 주장이 대두되었으나, 그 때마다 논의에 그쳤을 뿐이었다. 1801년(순조 1년) 한때 내수사의 노비원부를 불태워 내수사 노비를 혁파한 일도 있었으나, 내수사는 폐지되지 않다가 고종 대에 이르러서야 혁파되었다.
내수사는 왕실 재정의 독립적인 공재정화(公財政化)의 필요에 의해 설치되어 법제상 공식 기구로 편제되었지만, 공적 기구로서의 성격을 가지기보다는 왕실 사장(私藏:개인금고)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던 곳이었다.
- 2편에 계속
♣ 제공 : KIMSEM의 ‘역사로 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