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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8월 11일 금요일

노인돌봄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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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과 독거노인에게 안전 확인, 생활교육, 서비스 연계, 가사지원, 활동지원 등 맞춤형 복지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과 독거노인에게 안전 확인, 생활교육, 서비스 연계, 가사지원, 활동지원 등 맞춤형 복지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독거노인에 대한 종합적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시행되고 있으며, 관련 근거는 노인복지법 제27조의 2(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의 7(보호의 방법)에서 명시돼 있다.

노인돌봄서비스는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군·구에 등록한 제공기관에서 서비스를 제공한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신청자격은 만 65세 이상 국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로 독립적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확인된 경우이다. 관련 대상자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우편 등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대상자 선정은 신청 후 수행기관의 서비스 대상 선정 조사, 시·군·구 승인을 통해 이뤄진다.

한편, 기존의 노인돌봄사업은 노인돌봄기본서비스·노인돌봄종합서비스·단기 가사서비스·독거노인 사회관계활성화 등 총 6개로 중복 지원이 불가능하다는 단점이 있었다. 그러나 2020년부터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로 통합됐으며 필요에 따라 다양한 서비스를 동시에 이용할 수 있도록 개편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