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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7월 31일 월요일

반국가단체

반국가단체

반국가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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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란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지휘통솔체제를 갖춘 단체를 말하는데, 북한이 여기에 해당된다. (여기서 참칭이란 스스로 임금이라 칭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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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북한의 반국가단체성\에 관하여,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자 하는 적화 통일 노선을 완전히 포기하였다는 명백한 징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이상, 북한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임과 동시에 적화통일노선을 고수하면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자 획책하는 반국가단체라는 성격도 아울러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하고, 남북정상회담의 성사 등으로 북한의 반국가단체성이 소멸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반국가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 중 수괴의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해지며, 간부 기타 지도적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그 이외의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