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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3월 28일 목요일

보쌈과 습첩 2편

■ 보쌈과 습첩 2편

■ 보쌈과 습첩 2편

이와 반대로 여성이 소극적이나마 주체가 되어 재혼하는 방법이 있었는데 이를 습첩(拾妾)이라 했다. 습첩이란 남편과 사별을 했거나 소박을 맞고 시댁에 머무를 수 없어서 친정에 가 있어야 했던 여성이 더 이상 친정에도 있을 수 없게 된 경우, 새벽녘에 성황당이나 마을 어귀에 머리를 풀어헤치고 자신의 저고리 옷섶을 세모꼴로 찢은 ‘나비’를 내보이며 보쌈해가기를 기다리는 것이다. 여자는 그 길을 처음 지나가는 남자를 무조건 따라가야 하고, 남자에게는 그 여자를 무조건 책임질 의무가 있었다. 그 남자의 나이나 신분, 결혼여부도 상관없고 여자한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그가 누구이든 처음 만나는 남자를 따라가 그와 운명을 같이 해야만 하는 것이다. 따라나선 남자가 가정이 있는 경우에는 정실대우는 받지 못하고 첩이 되는 것이다.

가난한 홀애비나 노총각들의 장가가기 위한 수단으로도 이용된 이 습첩은 남자가 일부러 새벽에 성황당 앞에 나가서 서 있는 여자를 데려와서 결혼을 하기도 했다. 간혹 귀향하는 고관대작의 자제나 암행어사, 급히 이동하는 관료를 만나는 행운을 잡아 운명을 바꾸는 경우도 있었다고 하니, 남성에 의해 모든 것이 결정될 수밖에 없는 조선시대 여인의 삶을 말해주는 것 같아 씁쓸하기도 하다.

이처럼 과부보쌈이나 과부들의 남성보쌈은 불경이부(不更二夫)라는 유교적 질서가 자리 잡으면서, 남편과 사별하였다고 해도 재혼하지 말고 수절할 것을 강요당한 결과 생겨난 풍습이다. 과부의 재혼을 금지한 제도는 대체로 고려 말에 등장하였으며, 조선시대에 와서는 더욱 강력하게 시행되어, 조선 중기에 이르러서는 민간에까지 깊이 뿌리내린 것으로 보인다.

고려 말부터는 자녀안(恣女案)이라 하여 양반의 여자로서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세 번 이상 개가한 여성의 소행을 기록하여 그 자손의 관직등용을 제약하였다. 조선시대 성종 때에는 ≪경국대전≫에 재가하는 부인의 자손은 과거에 응시하지 못한다는 조문을 만들어 과부의 재혼을 공식적으로 금지하였다. 이러한 제도는 1895년 갑오개혁으로 여성의 재혼이 허용될 때까지 지속되었다.

정조관념 및 과부의 수절을 강조한 사회문화적 풍토 속에서 음성적으로 행해졌다는 점에서 부작용도 있었다. 간혹 수절을 결심한 열녀(烈女)가 이러한 일을 당하면 자살을 하거나 상대방을 죽이는 살인의 비극도 일어나기도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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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 : KIMSEM의 역사로 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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