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공여법奉公如法 - 공적인 일을 법대로 처리하다.
봉공여법(奉公如法) - 공적인 일을 법대로 처리하다.
받들 봉(大/5) 공평할 공(八/2) 같을 여(女/3) 법 법(氵/5)
사람은 누구나 평등하게 태어났다. 만인은 법 앞에서 공평하다고 한다. 그러나 그것을 곧이곧대로 믿는 사람은 드물다. 이제는 유명한 성어가 된 지강헌표 有錢無罪 無錢有罪(유전무죄 무전유죄)가 계속 오르내리고 있는 것은 그만큼 공정하게 법이 집행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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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법)의 옛 글자 灋(법)은 집행이 물 흐르듯(氵 去) 공평해야 하고, 유무죄를 아는 동물 해태 廌(치)가 들어있는 이유가 된다고 법 관련 성어를 말할 때마다 얘기했다. 作法自斃(작법자폐), 法不阿貴(법불아귀) 舞文弄法(무문농법) 등이다. 하지만 권력에 막히고 재력에 막혀 잘 흘러가지 못한 적이 없지 않았기에 유사한 말이 많이 전해졌다.
모든 사람에게 두루 관계되는 공적인 일(奉公)은 법에 의해 처리해야 한다(如法)는 이 말은 ‘史記(사기)’에서 나왔다. 廉頗藺相如(염파인상여, 頗는 자못 파, 藺은 골풀 린) 열전에 실렸다. 戰國時代(전국시대) 趙(조)나라의 두 명신은 刎頸之交(문경지교, 刎은 목자를 문, 頸은 목 경)란 말을 남긴 것으로도 유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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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성어의 주인공은 趙奢(조사)라는 명장이다. 그가 젊을 때 전답에 대한 조세 업무를 담당하던 하급관리로 있었다. 전국시대 말기 각 제후국에서 빈객을 거느리고 있던 귀족이 있었는데 조나라에선 平原君(평원군)이 세력을 떨치고 있었다.
자신의 지위를 믿고 평원군이 세금을 내지 않으려 했다. 강직한 조사는 법에 따라 집사 아홉 명을 붙잡아 처단했다. 크게 화가 난 평원군이 해치려 하자 조사가 설득했다. 나라의 공자인 집에서 세금을 내지 않으면 국법은 무너지고 나라가 쇠약해지면 공자도 부를 누리지 못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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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과 같은 고귀한 분이 공적인 일을 법과 같이 받들면, 온 나라가 한 마음이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나라가 부강해집니다(以君之貴 奉公如法則上下平 上下平則國彊/ 이군지귀 봉공여법즉상하평 상하평즉국강).’ 평원군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조사를 현인이라며 왕에게 천거해 국방을 튼튼히 하는 장수를 맡겼다.
‘법의 날’은 1964년 처음 제정되었을 때는 노동절을 법의 날로 정한 세계추세에 따라 5월1일로 했다가 2003년부터 바뀌었다. 이 날은 근대적 사법제도를 도입하는 계기가 된 재판소구성법이 시행된 날로 국민의 준법정신을 높이고 법의 존엄성을 진작시키는 것이 목적이라 한다. 그렇지만 그보다는 법을 집행함에 있어 조금도 사사로움이 개입되지 않는 만인 앞에 공평하다는 것을 체감하도록 하는 것이 앞서야 할 것이다. / 제공 : 안병화(前언론인, 한국어문한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