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관史官과 사초史草 1편
■ 사관(史官)과 사초(史草) 1편
조선왕조실록은 조선 태조로부터 철종에 이르기까지 25대 472년간의 역사를 연월일 순서에 따라 기록한 책이다. 조선시대의 정치, 외교, 경제, 군사, 법률, 통신, 종교 등 각 방면의 역사적 사실을 총망라하고 있어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어려울 만큼 우수한 역사기록물이고 소중한 우리의 문화유산이다. 실록을 편찬할 때 이용하는 자료는 정부 기관의 각종 기록과 개인의 문집들이 있지만, 이 중에서도 특히 사초(史草)는 사관(史官)이 국가의 모든 회의에 참여하여 보고 들은 내용을 빠짐없이 적은 기록이다. 사관(史官) 이외에는 국왕조차도 볼 수 없게 하여 사관의 신분을 보장하고, 기록의 객관성과 진실성을 확보하였다. 그 덕분에 우리는 오늘날 조선시대의 왕실은 물론 일반 백성들의 생활까지도 세세하게 들여다 볼 수 있게 되었다.
사관(史官)은 ‘역사 사(史) 벼슬 관(官)’ 으로, 글자 그대로 ‘역사(歷史)를 기록(記錄)하는 관리(官吏)’ 이다. 사관(史官)은 중국에서 황제(黃帝)와 신하의 좌우에 위치하면서 그들의 행동을 기록하는 좌사(左史)와 말言을 기록하는 우사(右史)에서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있다. 왕의 언행과 관료들의 행정 등 시정(時政)을 기록하는 일을 했다. 우리나라도 고구려·백제·신라 때 여러 역사책이 편찬된 것으로 보아 사관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나, 정식으로 사관(史館=관아)을 설치하고 사관(史官)이란 관리가 있었는지는 명확한 기록으로 남아있지 않아 확실하지 않다. 고려시대에 이르러 광종 때에 당(唐)의 사관제도(史館制度)를 받아들여 궁내에 사관(史館)을 설치한 것으로 보인다. 직접 실무를 맡은 한림원(翰林院)의 수찬관, 직사관이 사관(史館=관아)에서 왕이나 백관들의 언행, 정치 등 모든 기록을 담당하여 이를 사관(史官)이라 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조선시대도 고려시대와 마찬가지로 예문관과 춘추관의 공봉, 수찬, 직관이 다른 직과 겸하여 국사의 기록을 담당하였는데 이들을 사관(史官) 또는 한림(翰林)이라 하였다. 사관(史官)은 최고 권력자인 국왕의 언행과 행동 뿐 아니라, 관리들에 대한 평가와 주요 사건, 사고 등 당시의 기록을 후대에 남기기 위해 국왕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라도 가서 국왕의 언행 및 행동을 기록했다. 이러한 사관의 역할로 인하여 왕과 신하는 은밀히 만나 정사를 의논할 수 없었다.
왕명을 출납하는 승지(承旨)와 함께 궁중에서 숙직하고, 각종 회의에 빠짐없이 참석하여 국왕과 신하들이 국사를 논의・처리하는 것을 사실 그대로 기록할 뿐만 아니라, 그 잘잘못과 인물에 대한 비평까지 기록했다. 임금이 신하를 대면(對面)할 때엔 정승\uf0a0판서와 같은 고관이라 할지라도 독대할 수 없었고, 반드시 승지와 사관이 자리를 같이함으로써 사사로운 청탁이나 남을 중상・모략하는 것을 막도록 하였다. 또한 국왕과 대신들의 부적절한 권력남용과 부패를 방지할 수도 있었고, 열린 정치를 할 수 있었다.
- 2편에 계속
"♣ 제공 : KIMSEM의 역사로 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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