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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7월 31일 월요일

사모펀드private equity fund

사모펀드private equity fund

사모펀드(private equity f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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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의 투자자로부터 모은 자금을 운용하는 펀드로, 금융기관이 관리하는 일반 펀드와는 달리 사인(私人)간 계약의 형태를 띠고 있다. 따라서 금융감독기관의 감시를 받지 않으며, 공모펀드와는 달리 운용에 제한이 없는 만큼 자유로운 운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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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의 투자자로부터 모은 자금을 주식·채권 등에 운용하는 펀드로, 투자신탁업법에서는 100인 이하의 투자자, ‘자본시장법’은 49인 이하(50인 미만)의 특정한 소수로부터 자금을 모아 운용하는 펀드로 정의한다. 통상 사모펀드는 ▷절대 수익을 추구하는 전문투자형 사모펀드(헤지펀드) ▷회사 경영에 직접 참여하거나 경영·재무 자문 등을 통해 기업 가치를 높이는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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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용 및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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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의 운용은 비공개로 투자자들을 모집하여 자산가치가 저평가된 기업에 자본참여를 하게 하여 기업가치를 높인 다음 기업 주식을 되파는 전략을 취한다. 사모펀드는 금융기관이 관리하는 일반 펀드와는 달리 사인(私人)간 계약의 형태를 띠고 있어 금융감독기관의 감시를 받지 않으며, 공모펀드와는 달리 운용에 제한이 없는 만큼 자유로운 운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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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공모펀드는 동일종목에 신탁재산의 10%이상 투자할수 없고, 동일회사 발행주식의 20%이상을 매입할 수 없다. 하지만 사모펀드는 신탁재산의 100%까지 한 종목에 투자할 수 있다. 이러한 점 때문에 사모펀드는 재벌들의 계열지원, 내부자금 이동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고 검은자금의 이동에도 활용될 수 있다. 특히 주식형 사모펀드는 특정 기업이나 개인이 사모펀드에 가입하는 방법으로 다른 회사 경영권을 인수하는 적대적 기업인수합병(M&A)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 우리나라의 사모펀드 현황

우리나라에서 사모펀드는 1998년 투신업법 개정을 통해 허용됐지만 세부시행세칙과 표준약관이 마련되지 않아, 투신업계는 제대로 사모펀드 설정 준비를 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다 정부가 1999년 9월 금융시장 불안해소 대책의 일환으로 사모펀드를 허용했다. 당시 기대 수익이 높은 주식형은 배제되고 공사채형만 허용되었으나, 2000년 7월 기업 자금사정 원활화를 위해 주식형 사모펀드가 허용되었다. 이후 2001년 3월 ▷M&A사모펀드 설립 허용과 ▷M&A사모펀드의 의결권 제한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증권투자회사법 개정으로 적대적 M&A까지 가능한 M&A사모펀드가 가능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