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지원사生活支援士
생활지원사(生活支援士)
정부에서 실시하는 노인돌봄사업의 수행 인력으로서,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취약 노인에게 적절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전과 기초적인 생활을 돌봐주는 일을 담당한다. 예컨대 안전지원, 사회참여, 생활교육, 일상생활 지원 등의 직접 서비스를 제공한다.
정부에서 2020년 1월부터 실시하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노인돌봄서비스)의 수행 인력으로서, 노인 돌봄 관련 직무 교육을 이수한 뒤에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취약 노인에게 안전지원, 사회참여, 생활교육, 일상생활 지원 등의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을 한다.
한편, 기존의 노인돌봄사업이 노인맞춤돌봄서비스로 개편되면서, 6개 노인돌봄사업(노인돌봄기본서비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지역사회 자원연계, 단기가사서비스, 독거노인 사회관계활성화, 초기독거노인 자립지원)이 1개 사업으로 통합되고 바우처가 폐지됐다. 이에 따라 기존 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의 ‘독거노인생활관리사(또는 생활관리사)’, 노인돌봄종합서비스의 ‘노인돌보미’와 같은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수행 인력은 ‘생활지원사’로 명칭이 통일되었다.
○ 생활지원사 자격 조건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보건복지부가 사업을 총괄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 내 노인인구와 접근성 등을 고려, 권역을 설정하여 직영 또는 수행기관을 선정·위탁한다. 선정된 수행기관은 전담사회복지사, 생활지원사와 같은 수행 인력을 채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게 된다.
생활지원사는 수행기관의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되며, 근로계약 기간 1년 단위의 기간제 근로자로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자동 종료된다. 자격 조건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을 위한 역량과 의지를 갖춘 자로서, 사회복지사 또는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자를 우대한다. 기타 자격에 관한 별도 부가기준은 지역별 여건을 고려하여 시·구 및 사업수행기관에서 조정 가능하다. 단, 생활지원사는 장기요양 방문요양서비스 제공자와 겸직을 지양한다.
○ 생활지원사의 주요 업무
●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서비스 제공 및 실적 상시 입력·관리 ●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신규장비 설치 가구 대상에 대한 안전·안부확인 및 응급상황 대응 ● 집단프로그램 운영지원 ● 서비스 제공 시 이용자의 상태변화에 대한 모니터링 ● 사망·사고 등 이용자 특이사항 발생 시 전담사회복지사에게 즉시 보고 ● 서비스 종결자 등에 대한 사후관리(안부확인, 자원연계 등) ● 직무상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1577-1389)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근거 법령 노인복지법 제39조의 6)
생활지원사 1명당 14명~18명의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이용자를 담당한다. 주 5일, 일 5시간 동안 수행기관 및 대상자 가정에서 근무하게 되는데, 근무시간대는 사업수행에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협의하에 조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가능하다. 생활지원사 1명당 일반돌봄군(80%), 중점돌봄군(20%)이 배정되나 생활지원사의 이동거리, 지역의 특성, 수행기관의 여건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여기서 일반돌봄군은 사회적인 관계 단절 및 일상생활의 어려움으로 돌봄 필요가 있는 노인으로, 이들에게는 월 16시간 미만의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나, 주기적인 가사지원 서비스 제공은 불가하다. 단, 수술·골절과 같은 특수한 상황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사지원 서비스를 한시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리고 중점돌봄군은 신체적인 기능 제한으로 일상생활지원 필요가 큰 노인으로서, 이들에게는 월 16시간 이상 40시간 미만의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며, 주기적인 가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생활지원사 중 3년 이상 경력자를 선임생활지원사로 지정하는 것이 가능하다(생활지원사 9인당 1인). 선임생활지원사는 팀 내 상황관리 책임, 대상자 선정조사 및 서비스 상담 업무 등을 추가로 수행하고 별도의 수당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