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sexual harassment
성희롱(sexual harassment)
성에 관계된 말과 행동으로 상대방에게 불쾌감, 굴욕감 등을 주거나 고용상에서 불이익을 주는 등의 피해를 입히는 행위를 일컫는다.
성희롱은 성에 관계된 말과 행동으로 상대방에게 불쾌감·굴욕감 등을 주거나 고용상에서 불이익을 주는 등의 피해를 입히는 행위를 가리킨다. 이는 육체적 유형, 언어적 유형, 시각적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우선 육체적 성희롱은 신체적 접촉, 즉 상대의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는 행위로 불쾌감 등을 안기는 행위를 등을 말한다. 언어적 성희롱은 음란한 농담이나 음담패설,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유포하는 행위, 성적 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하는 행위, 음란한 내용의 전화통화 등이 이에 해당한다. 그리고 시각적 성희롱은 외설적인 사진·그림·낙서·음란출판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 직접 또는 간접적 매체(컴퓨터 등)를 통하여 음란한 편지·사진·그림을 보내는 행위, 성과 관련된 자신의 특정 신체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거나 만지는 행위 등을 가리킨다.
"한편, 우리나라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성발전기본법, 국가인권위원회법 등에서 성희롱 방지를 위한 조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 가운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어나 행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및 예방을 위한 규정을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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