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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3월 19일 화요일

신정新正과 구정舊正

■ 신정新正과 구정舊正

■ 신정(新正)과 구정(舊正)

과거 한때는 양력 1월 1일을 신정(新正), 음력 1월 1일을 구정(舊正)이라고 하며, 어느 집은 신정을 어느 집은 구정을 쇠던 시절이 있었다. 왜 그렇게 설날이 두 가지로 나뉘게 되었을까?

일본은 1982년 메이지 시대(明治時代, 1868~1912)에 태양력을 도입한 이후 음력을 사용하지 않는다. 우리나라의 양력설은 1895년(을미년) 고종이 을미개혁 때 태양력을 사용하라는 조칙을 내리면서 시작되었다. 이때부터 양력 1월 1일을 설로 삼으려 했지만, 민간에서는 전통을 지키기 위해 음력설을 쇠면서 설이 두가지가 되어 버린 것이다. 일제 강점기에는 민족문화를 송두리째 말살하려는 일제의 의도에 의해 신정(新正)이 강요되었다. 조선총독부가 훈령을 통해서 앞으로 조선인들도 일본인들처럼 양력 1월 1일인 신정(新正) 때 의무적으로 명절을 보내라는 지시가 내려졌고, 음력설에 명절을 보낸다거나 세배를 가게 될 경우 즉시 엄벌에 처하는 등 제재를 가할 것이라는 공포(公布)를 내리기도 했다. 또 각 지방 떡방앗간 등에도 음력설에 떡을 치거나 돌릴 경우 그 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이나 영업중지 등을 가할 것이라는 훈령도 내렸다. 실제로 일본은 음력설에 세배를 가거나 귀성을 하는 조선인들을 대상으로 순사들을 통해서 감시 및 단속에 나섰으며, 일부에서는 오징어 먹물이나 검은 물로 된 물총을 발사하여 음력설을 쇠려는 조선인들의 명절 귀성이나 세배 길을 방해하기도 했다.

이와 같은 일제의 처벌 및 제재 등에 대한 두려움과 눈치 때문에 조선인들 사이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일본인들처럼 양력설인 신정 때 명절을 보내는 사람과 그래도 1000년 동안 내려온 전통풍습을 지키고 조상에 대한 예법을 지키려고 그대로 음력설을 보내는 사람이 갈라지게 되었다. 하지만 음력설을 없애기 위한 온갖 탄압에도 불구하고 1945년 해방이 될 때까지 끝내 음력설을 결국엔 없애지는 못하였다. 하지만, 일제강점기가 끝나고 광복을 맞이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에서는 신정을 제도적으로 지원하여 양력 1월 1일부터 3일간을 공휴일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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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부 수립 초기에는 신정만 연휴였고, 음력설은 아예 공휴일이 아니었다. 필자도 아침 일찍 차례를 지내고 학교에 갔던 기억이 있다. 그러다가 음력설은 전두환정권때인1985년 ‘민속의 날’이라는 엉뚱한 명칭으로 하루가 공휴일로 지정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여전히 신정(양력설)보다는 구정(음력설)을 더 많이 지내고 있었다. 국민들의 뜻을 바꿀 수 없었던 정부는 드디어 1989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고쳐 음력설을 공식 인정하고 음력설을 전후한 3일이 공휴일로 지정되면서, 이젠 설날이 완전한 민족명절로 다시 자리 잡게 되었다. 신정 연휴는 2일로 축소되었다가 이후 1999년부터는 연휴가 아닌 새해 첫날 하루만 공휴일이 됐다. 음력설은 우리나라의 오랜 전통적인 명절이므로, 애초부터 구정(舊正)이란 용어 자체가 적절하지 않은 것이었다. 끈질기게 민족의 전통을 지켜 설날을 되찾은 우리 선조들, 이것이 바로 전통문화의 힘이자 국민의 힘인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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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 : KIMSEM의 역사로 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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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3월 18일 월요일

신정新正과 구정舊正

■ 신정新正과 구정舊正

■ 신정(新正)과 구정(舊正)

과거 한때는 양력 1월 1일을 신정(新正), 음력 1월 1일을 구정(舊正)이라고 하며, 어느 집은 신정을 어느 집은 구정을 쇠던 시절이 있었다. 왜 그렇게 설날이 두 가지로 나뉘게 되었을까?

일본은 1982년 메이지 시대(明治時代, 1868~1912)에 태양력을 도입한 이후 음력을 사용하지 않는다. 우리나라의 양력설은 1895년(을미년) 고종이 을미개혁 때 태양력을 사용하라는 조칙을 내리면서 시작되었다. 이때부터 양력 1월 1일을 설로 삼으려 했지만, 민간에서는 전통을 지키기 위해 음력설을 쇠면서 설이 두가지가 되어 버린 것이다. 일제 강점기에는 민족문화를 송두리째 말살하려는 일제의 의도에 의해 신정(新正)이 강요되었다. 조선총독부가 훈령을 통해서 앞으로 조선인들도 일본인들처럼 양력 1월 1일인 신정(新正) 때 의무적으로 명절을 보내라는 지시가 내려졌고, 음력설에 명절을 보낸다거나 세배를 가게 될 경우 즉시 엄벌에 처하는 등 제재를 가할 것이라는 공포(公布)를 내리기도 했다. 또 각 지방 떡방앗간 등에도 음력설에 떡을 치거나 돌릴 경우 그 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이나 영업중지 등을 가할 것이라는 훈령도 내렸다. 실제로 일본은 음력설에 세배를 가거나 귀성을 하는 조선인들을 대상으로 순사들을 통해서 감시 및 단속에 나섰으며, 일부에서는 오징어 먹물이나 검은 물로 된 물총을 발사하여 음력설을 쇠려는 조선인들의 명절 귀성이나 세배 길을 방해하기도 했다.

이와 같은 일제의 처벌 및 제재 등에 대한 두려움과 눈치 때문에 조선인들 사이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일본인들처럼 양력설인 신정 때 명절을 보내는 사람과 그래도 1000년 동안 내려온 전통풍습을 지키고 조상에 대한 예법을 지키려고 그대로 음력설을 보내는 사람이 갈라지게 되었다. 하지만 음력설을 없애기 위한 온갖 탄압에도 불구하고 1945년 해방이 될 때까지 끝내 음력설을 결국엔 없애지는 못하였다. 하지만, 일제강점기가 끝나고 광복을 맞이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에서는 신정을 제도적으로 지원하여 양력 1월 1일부터 3일간을 공휴일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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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부 수립 초기에는 신정만 연휴였고, 음력설은 아예 공휴일이 아니었다. 필자도 아침 일찍 차례를 지내고 학교에 갔던 기억이 있다. 그러다가 음력설은 전두환정권때인1985년 ‘민속의 날’이라는 엉뚱한 명칭으로 하루가 공휴일로 지정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여전히 신정(양력설)보다는 구정(음력설)을 더 많이 지내고 있었다. 국민들의 뜻을 바꿀 수 없었던 정부는 드디어 1989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고쳐 음력설을 공식 인정하고 음력설을 전후한 3일이 공휴일로 지정되면서, 이젠 설날이 완전한 민족명절로 다시 자리 잡게 되었다. 신정 연휴는 2일로 축소되었다가 이후 1999년부터는 연휴가 아닌 새해 첫날 하루만 공휴일이 됐다. 음력설은 우리나라의 오랜 전통적인 명절이므로, 애초부터 구정(舊正)이란 용어 자체가 적절하지 않은 것이었다. 끈질기게 민족의 전통을 지켜 설날을 되찾은 우리 선조들, 이것이 바로 전통문화의 힘이자 국민의 힘인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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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 : KIMSEM의 역사로 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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