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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월 5일 금요일

엄이투령掩耳偸鈴 - 귀 막고 방울 훔치다, 얕은꾀를 써서 남을 속이려하다.

엄이투령掩耳偸鈴 - 귀 막고 방울 훔치다, 얕은꾀를 써서 남을 속이려하다.

엄이투령(掩耳偸鈴) - 귀 막고 방울 훔치다, 얕은꾀를 써서 남을 속이려하다.

가릴 엄(扌/8) 귀 이(耳/0) 훔칠 투(亻/9) 방울 령(金/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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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랑잎으로 눈 가리고 아웅한다’는 말이 있다. 아무리 어리석어도 어린애에게도 통하지 않을 얕은 수로 속아 넘어가지 않는다. 자기 눈에만 보이지 않으면 남도 모를 줄 안다. 참새를 잡으러 가는데 제 눈을 가리면 참새도 보지 못할 테니 쉽게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閉目捕雀(폐목포작)과 같다. 남편 출타 중에 간부를 들여 재미를 보고선 시누이의 눈만 가리면 된다고 생각한 手遮妹目(수차매목)의 아낙네와 같이 어리석은 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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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귀를 막고(掩耳) 방울을 훔친다(偸鈴)는 이 성어도 좀스러운 꾀로 곧 드러날 짓을 하는 어리석음을 말한다. 呂不韋(여불위)가 3000여 명이나 되는 빈객들의 학식을 모아 편찬하여 완벽을 자부했던 ‘呂氏春秋(여씨춘추)’에 실려 전한다. 이 책의 마지막 六論(육론)의 不苟論(불구론)에서 꽉 막힌 군주의 생각을 뚫어 이치에 순응하도록 도와준다는 子知篇(자지편)에 들어 있다. 이야기의 내용을 간단히 옮겨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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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春秋時代(춘추시대)때 晉(진)나라에서 세력을 떨쳤던 范氏(범씨) 가문이 趙簡子(조간자)가 이끄는 군대에 의해 쫓겨났다. 한 사람이 텅 빈 범씨 집에 들어가 가보로 여기던 종을 훔치려 했다. 종이 너무 커서 도저히 옮길 수가 없자 망치로 깨뜨리니 뎅그렁 큰 소리가 났다. ‘다른 사람이 소리를 듣고 와서 빼앗아 갈까봐 두려워 재빨리 자기의 귀를 막았다(恐人聞之而奪己也,遽揜其耳/ 공인문지이탈기야 거엄기이).’ 제 귀를 막으면 남도 듣지 못할 거라 생각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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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엔 종을 훔치는 掩耳盜鐘(엄이도종)이었다가 방울로 掩耳盜鈴(엄이도령)으로도 쓰게 됐지만 뜻도 많이 바뀌었다. 임금이 바른 말을 하는 신하를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였다. 자신의 실정을 지적하는 간언이 듣기 싫다고 귀만 막으면 들리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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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성의 소리를 하늘의 소리로 들은 임금은 堯舜(요순)처럼 성군으로 추앙받는다. 우리나라서도 조선 太宗(태종)때의 申聞鼓(신문고)부터 오늘날의 請願(청원) 등의 제도가 많다. 제도보다 활용에 힘써야 편안하다. / 제공 : 안병화(전언론인, 한국어문한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