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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3월 17일 일요일

왕으로 산다는 것 1편

■ 왕으로 산다는 것 1편

■ 왕으로 산다는 것 1편

유교정치에서 왕은 우주의 덕을 구체화시킨 신성한 존재이다. 만물을 다스리는 존재가 하늘이듯이 하늘을 대신하여 인간사회를 다스리는 존재가 왕이다. 이러한 왕의 지위는 왕에게 절대적 권력을 부여하기도 하지만, 반대로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을 때는 현실적인 무능을 질타받을 수도 있다.

조선시대의 왕은 절대 권력자로 행정권·입법권·사법권 등 모든 세속적 권력을 장악하고 있었다. 이러한 권력을 가진 왕은 백성과 토지의 주인으로서 그들의 생사여탈권을 갖고 있다는 것도 의미한다. 왕은 국가재정을 좌우하기도 한다. 특정지역에 대한 세금감면이나 긴급지출 등의 왕의 명령은 그대로 이행되었기 때문에, 개인적인 사치나 향락을 위하여 국가재정을 탕진하는 왕이 생겨나기도 했다.

조선시대 왕의 인사권은 양반관료의 임명·파면·승진·전보 등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고, 이를 통해 왕은 양반 관료들을 통제할 수 있었다. 5품 이하의 사(士)는 대간(臺諫)의 임명동의인 서경(署經)을 거쳐 인사담당관 이조와 병조에서 왕명을 받아 교첩(敎牒)을 주어 발령하였고, 4품 이상인 대부(大夫)는 왕명으로 직접 교지(敎旨)를 내려 임명하였다. 대신들은 전임 대신들의 추천으로 임명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조선시대 왕은 최고 입법자이기도 했다. 왕의 명령을 수교(受敎)라고 하는데, 수교는 조선시대 성문법(成文法)의 기초가 되었다. 즉 왕의 명령을 모아서 수교집록(受敎輯錄)을 만들고, 이것을 분류하여 정리하면 바로 법전(法典)이 되는 것이다. 조선 최고의 법전(法典)인 《경국대전》도 왕의 명령인 수교와 각 행정부서의 등록(謄錄)을 이전. 호전. 예전. 병전. 형전. 공전의 여섯 부분으로 분류하여 정리한 것이다.

《경국대전》 이후 《속대전(續大典)》 《대전통편(大典通編)》 《대전회통(大典會通)》 등도 왕의 수교를 분류하여 《경국대전》에 첨부한 것이었다. 그런데 경국대전은 그 내용이 대부분 국가 행정기구와 그 운용에 관련되는 행정법이라고 할 수 있고, 형법에 관해서는 《대명률(大明律)》이 있다. 다만 대명률이나 경국대전에도 없는 범죄에 대해서는 왕이 이에 대한 판결과 처벌을 내린다. 이런 판례(判例)가 쌓이면 한 권의 법전이 될 수 있는데, 조선후기의 《사송유취(詞訟類聚)》나 《결송유취(決訟類聚)》가 이에 해당한다.

조선시대 민형사상의 판결권은 최종적으로 왕에게 있다. 왕은 유교국가의 안위를 위태롭게 하거나 사회질서를 파괴하는 죄인을 직접 심문하고 처벌하였으며, 사형수와 같은 중범죄인들의 최종판결 뿐 아니라 민형사상의 민원도 해결하였다.

지방 수령이나 관찰사가 내린 판결에 불만을 품은 백성들이 상소(上訴)나 격쟁(擊錚:억울한 사람들이 왕의 행차 길에 꽹과리를 쳐서 호소하던 일)을 통해 왕이 직접 판결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나라에 큰 가뭄과 홍수가 들거나 경사가 있을 때는 죄인들을 사면해 주기도 했다.

- 2편에 계속

♣ 제공 : KIMSEM의 ‘역사로 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