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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3월 31일 일요일

왕의 부인은 어떻게 불렀을까 2편

■ 왕의 부인은 어떻게 불렀을까 2편

■ 왕의 부인은 어떻게 불렀을까 2편

원 간섭기 이후에는 왕실의 관제와 용어가 상당수 격하되었고, 내명부(內命婦)의 수장(首長)이 원나라 공주로 바뀌고 그 구성원 일부도 원나라가 차지하면서, 그 이전의 내명부 관제가 사실상 무너졌다. 하지만, 원나라가 고려의 관제와 왕실용어들을 격하시키기는 했지만 사실 눈에 띄는 주요부서에 주로 행해진 것이며, 고려의 관제를 모두 속속들이 격하시킨 것은 아니었다. 그리하여 고려 행정의 위계구조에 황제급과 제후급이 섞여 혼란이 생겨버렸는데, 후궁제도도 마찬가지였다.

이 시기에는 무조건 원나라 공주가 정비(正妃)가 되었고, 원나라 출신이면 고려인 부인들보다 서열이 앞섰다. 반드시 공주 출신이 아니었어도 원나라 출신이면 정비(正妃)로 대우받았다. 국왕의 정비는 원나라의 공주로 정해졌지만, 여전히 국왕은 여러 부인을 정식 부인으로 둘 수 있었다(일부다처제). 이때 왕의 부인들은 ‘〇비(妃)’ 형태로 책봉되었다. 당시 기록에 비(妃)가 붙은 여인들은 모두 국왕의 왕비나 왕비에 가까운 후궁으로 볼 수 있다. 명칭도 더욱 다양해져 의비, 정비, 신비, 혜비, 순비 등 붙일 수 있는 칭호들은 대부분 붙여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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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호칭적인 면에서 궁주(宮主)가 사라졌다. 정확히 말하면 원나라공주가 공주의 칭호를 가지고 가는 바람에 공주=궁주라고 여기던 고려의 왕실 칭호에서 원나라 출신이 아닌 이상 공주나 궁주를 쓸 수 없게 되었던 것이다. 충선왕 때 처음으로 옹주(翁主)라는 칭호가 궁주를 대체하며 후궁들과 왕녀(王女)에게 사용되었고, 옹주는 궁주 또는 공주보다 한 단계 낮은 격으로 사용되면서 천민출신 후궁들이나 왕실 관련 외명부 봉작에서 많이 보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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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에는 태종이 내명부 체제를 개편하여 정실부인은 1명만 있을 수 있었다. 사회 전반에도 적서차별을 두어 제사를 받들 정실부인 처(妻)는 오로지 1명이고, 그 외에 부인은 모두 첩(측실)으로 제한했다. 태종이 처첩의 구별과 적서차별을 강화한 것은 고려시대 때 일부다처제의 관습으로 아버지 이성계가 고향(함경도)과 개경에 2명의 정실부인을 뒀기 때문이다. 그 때문에 후처였으나 경처(景妻)였던 강씨가 왕후가 되었고, 왕권의 라이벌로 신덕왕후 강씨의 소생인 무안대군과 의안대군까지 생겨버렸다. 그래서 피비린내 나는 두 차례의 ‘왕자의 난’을 거쳐 국왕이 된 태종은 왕실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도 후계구도를 깔끔히 처리하겠다는 의도를 강력히 내보였다. 그리하여 ‘예에는 두 적이 있을 수 없다예무이적(禮無二嫡)’이라는 예법에 따라 왕에게는 한 명의 적처(嫡妻)만이 가능하게 하였다. 처와 첩의 구분이 엄격해지고 따라서 적처인 왕비의 위상이 높아졌다. 조선에서는 후궁은 비록 왕을 낳았어도 대비(大妃)가 될 수 없었다. 고려 때 아들이 왕이 되면, 후궁이라도 태후(太后)가 될 수 있었던 것과 크게 달라진 것이다.

- 3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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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 : KIMSEM의 역사로 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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