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감동兪甘同
■ 유감동(兪甘同)
세종(世宗)때 남자 40여 명과 간통한 죄로 처벌 받은 여자로, 어우동·이구지와 함께 큰 물의를 일으킨 조선의 음부(淫婦)로 알려져 있다. 정확한 생몰(生沒:출생과 죽음)년도는 미상(未詳)이다. 유감동은 김여달이라는 사람에게 강간을 당하게 되었다. 요즘으로 치면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인 셈이다. 당시 조선사회에서 정절을 잃은 사대부 여인은 남편에게 버림받고 친정에서도 받아주지 않는 것이 당연했고, 결국 스스로 죽음을 택하곤 했다. 하지만, 유감동은 여느 조선의 여인들과는 다르게 행동했다.
"남편 최중기가 무안 군수로 나갔을 때 같이 갔다가 병을 핑계로 혼자 먼저 한양으로 돌아와 방종한 생활을 하기도 했다. 남편 최중기는 그녀의 행실을 문제 삼아 이혼하게 된다. 이혼 후 유감동은 스스로 기녀라 하며, 자신을 강간한 김여달과도 계속 관계를 유지할 뿐만 아니라, 신분고하를 막론하고 여러 남자들과 관계를 맺었다. 이것이 세간에 알려지면서 음탕한 여자로 낙인찍혀 사헌부에 고발당한 유감동이 털어놓은 불륜 상대는 김여달(金如達), 이승(李升), 황치신(黃致身), 유강(柳江), 전수생(田穗生), 이돈(李敦) 등 40여명으로 당대의 세도가들이었다. 일설에는 어쩌면 두세 배에 이르는 1백 명에 달했을 것이라는 추정도 있었다.
",세종이 직접 의금부에 와서 친국(親鞫)을 하였는데, 전직 영의정부터 노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인물들의 이름이 줄줄이 언급되자, 세종은 ‘더 이상 언급 말라’ 는 명을 내리기까지 했다. 유감동은 기녀라 자처(自處)했지만 공식 신분은 양반이었다. 간통으로 풍속을 문란하게 한 유감동과 그녀의 간부(姦夫)들에 대한 처벌은 쉽지 않았다. 조선의 법률에 따르면 양반 부녀자와 간통한 남자는 극형으로 다스렸으나, 유감동과 관계를 맺은 사람 가운데는 공신의 아들들까지 끼어 있어 형량을 결정하기가 매우 곤란했다.
조정에서는 의견이 분분했지만, 남성중심 사회인 당시 조선의 조정은 유감동의 음탕함에서 비롯된 사건으로 결론 짓고, 40여 명 가운데 20명을 처벌했다. 대부분 자자형(刺字刑:먹물로 죄명을 문신으로 새기는 형벌) 및 곤장, 태형, 좌천, 파면 등 유감동에 비해 가벼운 처벌을 받았다. 다만 최초에 유감동을 강간·폭행·위협·공갈한 김여달에 대해서는 추후에 극형 또는 중형을 청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사헌부는 유감동에 대해서 그 죄가 중한 만큼 교수형에 처할 것을 주장했지만, 결국 유감동은 ‘남편을 배반하고 도망하여 개가한 자’에 해당하는 벌을 받았다. 유감동은 곤장을 맞고 노비(奴婢)로 변방에 보내졌다가 1428년(세종11년) 석방되었다. 그 이후 그녀의 생애는 전해지지 않는다. 그녀가 지은 시와 작품들은 음부(淫婦)의 작품이라 하여 모두 인멸(湮滅)되어 전하지 않고 있다. 아버지 유귀수와 그의 일족들도 끌려와 곤장을 맞았고, 아버지 유귀수는 파직당하고 말았다.
"♣ 제공 : KIMSEM의 역사로 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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