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녀醫女 3편
■ 의녀(醫女) 3편
세종 5년에는 지방에도 의녀를 두기로 하고, 충청, 전라, 경상도에서 12~13세 정도의 똑똑한 관비 2명씩 선발, 제생원 의녀들과 함께 가르쳤다. 이때 교육은 초학의, 간병의, 내의 등 3등급교육을 이수하면, 지방관청의 의녀로서 배치되었다. 의녀의 교육 과정은 매우 경쟁이 치열하였다. 무능하면 탈락하고, 잘하면 장려금으로 보상받았다. 의녀가 되기도 힘들 뿐 아니라 의녀 생활도 매우 어려웠다. 이렇게 힘든 공부를 해야 하고 고된 일까지 하면서 궁궐생활을 하고는 있지만, 의녀의 신분은 어디까지나 천민이었다.
교육을 마친 의녀들은 의료 기관에 소속되어 백성들을 치료하다가 궁궐에 치료할 환자가 생기면 불려가 치료하기도 했다. 조선 초기에는 의녀의 활동 무대가 한양에 국한되어 있었으나, 의술을 배운 의녀가 본거지로 가 부녀자를 치료하게 되면서 차츰 의녀의 활동 무대가 한양에서 지방까지 확대되었다.
의녀는 진맥, 침과 뜸, 약의 조제 등 지식과 전공에 따라 맥의녀, 침의녀, 약의녀로 구분되었으나, 이들의 역할은 어디까지나 의원을 보조하는 것이다. 침의녀는 의원이 정해주는 곳에 침을 놓았고, 약의녀는 의원이 결정해주는 대로 약을 조제하였다. 의녀는 여성들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생겨났지만, 이들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환자를 돌보았다. 남녀유별이 적용되지 않는 천민 여종이기 때문이다.
의녀는 총 3단계로 나누는데, 첫 단계는 초학의(初學醫)라고 하고 3년간 기초적 학업에만 전념하는 시기이다. 먼저 1년 동안 강의에서 받은 점수를 계산해 성적에 따라 불통(不通)이 많아 낮은 성적이 나온 사람 1명을 탈락시켰고. 둘째 해는 2명, 셋째 해에 불통을 받은 사람은 원래 신분인 관비(官婢)로 돌려보냈다. 초학의 3년 기간이 불통(不通) 점수 없이 무사히 끝나면, 간병의(看病醫)가 된다. 간병의 기간에는 의원을 보조하고 병에 대해 익히는 기간이다. 이 간병의 생활은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았다. 특정 분야를 익혀 뛰어난 의술을 보이면 내의(內醫)로 발탁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40살이 될 때까지 간병의로 남아 있다가, 40살이 지났는데도 전문 분야가 없으면 관비(官婢)로 돌아가야 했다. 간병의 중 뛰어난 능력을 보인 2인을 내의녀(內醫女)로 임명했고, 내의녀가 되면 비로소 월급이 나왔다. 계절에 한번 씩 녹봉을 받는 체아직(遞兒職)에 임명되어 관직을 얻게 되는 것이다.
남성 어의(御醫)는 정3품 당상관에 오르기도 했지만, 내의녀는 품계가 주어지지 않았다. 왕실 여성이 아플 경우에 진맥은 의녀가 할 수 밖에 없었다. 내의녀는 내의원에서 근무하며 능력과 지위에 따라 곡물 급여로 지급받았다. 다만 환자가 임금인 경우에 그 침실에는 내의녀만 출입이 가능했다.
- 4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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