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목지신移木之信 - 나무를 옮겨 믿음을 주다.
이목지신(移木之信) - 나무를 옮겨 믿음을 주다.
옮길 이(禾/6) 나무 목(木/0) 갈 지(丿/3) 믿을 신(亻/7)
한 곳에 긴 장대를 세워 놓고 다른 쪽으로 옮기면 상을 준다. 이렇게 공고를 냈다면 요즘도 정신 나간 짓이라고 손가락질할 것이다. 이 포고문이 戰國時代(전국시대, 기원전 403년~221년) 뒤숭숭한 秦(진)나라에서 있었다면 더 안 믿었을 것이다. 그런데 이것을 商鞅(상앙)이란 재상이 믿게 했다. 장난삼아 한 사람에게 상을 준 것이다.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은 백성을 속여서는 안 된다는 평범한 진리를 실천한 후 차차 법령을 개정할 수 있었다. 나무를 옮겨 믿음을 준 것이라 하여 移木之信 또는 같이 옮길 徙를 써서 徙木之信(사목지신)이라고도 한다.
상앙은 일찍 형명학을 공부하여 法家(법가)를 대표하는 인물이었다. 본래 衛(위)나라 사람이었지만 뜻을 펼치지 못하자 진의 孝公(효공)에 의해 발탁되어 재상이 되었고 법치에 의한 부국강병책을 시행하여 국가의 기틀을 확립했다. 상앙은 각종 정책을 시행하기 전 백성들이 믿고 따라줄지 몰라 묘책을 냈다. 남쪽 성문에 3丈(장, 약9m)이나 되는 긴 장대를 세운 뒤 북쪽 성문으로 옮기면 황금 10냥을 준다고 한 것이다. 아무도 그 말을 믿지 않았다. 그래서 이번에는 상금을 50냥으로 올렸더니 밑져야 본전이라며 한 정신 나간 사람이 달려들어 옮겨 놓았다. 상앙이 즉시 이 사람을 불러 약속대로 거금을 주었다. 이 일이 있은 후 조정의 법령은 어느 누구도 어기는 사람이 없었고 나라는 크게 부강해졌다.
상앙의 후일담. 엄격한 법치로 나라를 반석에 올려놓았지만 그만큼 반감도 많이 샀다. 태자 때 법을 어겨 벌을 받은 惠文王(혜문왕)이 즉위하자 반대파들에게서 반역죄로 몰려 처형되었고 그의 시신은 사지가 찢어지는 車裂刑(거열형)에 처해졌다. 이러고 보면 곧이곧대로의 법집행도 얼마든지 원성을 사게 될 때가 있다./ 제공 : 안병화(前언론인, 한국어문한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