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블이 인민혁명당 사건인 게시물을 표시합니다. 모든 게시물 표시
레이블이 인민혁명당 사건인 게시물을 표시합니다. 모든 게시물 표시

2023년 7월 31일 월요일

인민혁명당 사건

인민혁명당 사건

인민혁명당 사건

유신정권 당시 정치권력에 종속된 수사기관과 사법부의 불법이 낳은 대표적인 사법살인 사건으로, 시기에 따라 1차 인혁당 사건(1964년)과 2차 인혁당 사건(1974년)으로 구분된다.

인민혁명당(인혁당) 사건은 1차(1964년)와 2차(1974년)로 나뉘는데, \1차 인혁당 사건\은 1964년 8월 14일 김형욱 당시 중앙정보부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북괴의 지령을 받고 대규모 지하조직으로 국가변란을 획책한 인민혁명당 사건을 적발, 일당 57명 중 41명을 구속하고 16명을 수배 중에 있다."고 발표하면서 세상에 처음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1차 인혁당 사건이 있은 지 10년이 흐른 1974년 4월, \2차 인혁당 사건\으로 더 잘 알려진 소위 \인민혁명당 재건위원회 사건\이 발생했다. 이는 중앙정보부가 1974년 유신반대 투쟁을 벌였던 민청학련(전국민주청년학생연맹)을 수사하면서 이 배후·조종세력으로 \인혁당 재건위\를 지목, 이를 북한의 지령을 받은 남한 내 지하조직이라고 규정한 사건을 말한다. 중앙정보부는 1974년 4월 25일 "북한의 지령을 받은 인혁당 재건위 조직이 민청학련의 배후에서 학생시위를 조종하고 정부전복과 노동자, 농민에 의한 정부 수립을 기도했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

특히 1974년은 유신 2년째로 재야단체 및 학원가의 반체제 데모가 잇따르고 일부 언론인·교수·종교인·재야인사들이 유신체제에 반대하는 개헌 서명운동을 벌이는 등 유신체제에 대한 반발이 거세지고 있던 시기였다. 이러한 중앙정보부의 발표 이후 민청학련 1024명이 연루된 인혁당 재건위 및 민청학련 사건에서 253명이 구속송치됐고 이 가운데 인혁당 관련자 21명, 민청학련 관련자 27명 등 180여 명이 긴급조치 4호·국가보안법·내란예비음모·내란선동 등의 죄명으로 비상보통군법회의에 기소됐다.

",

그리고 1975년 2월 이철, 김지하 등 민청학련 관계자들은 대부분 감형 또는 형 집행정지로 석방됐지만, 대법원은 1975년 4월 8일 도예종 등 인혁당 재건위 관련자 8명에 대한 사형을 확정했다. 그리고 국방부는 판결 18시간 만에 기습적으로 사형을 집행했다. 그러나 관련자 혐의에 대한 증거가 확보되지 않은 데다 조사과정 중 고문 사실까지 밝혀지면서, 민주화운동 탄압을 위한 유신정권의 용공조작이라는 의혹이 계속됐다. ;

"

의문사진상규명위는 2002년 9월 12일 인혁당 사건에 대해 중앙정보부의 조작극이었다고 밝혔다. 진상규명위는 당시 중앙정보부가 도예종 씨 등 23명에 대해 북한의 지령을 받아 인민혁명당 재건위를 구성해 학생들을 배후조종하고 국가전복을 꾀했다고 발표했지만, 조사 결과 이를 입증할 증거는 어디에도 없었으며 혐의는 모두 피의자 신문조서와 진술조서 위조를 통해 조작됐음이 확인됐다고 밝히면서 이 사건을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했다. 특히 인혁당 재건위 사건은 당시 중앙정보부에 의해 박정희 대통령에게까지 보고된 것으로 드러났다.

",

이처럼 인혁당 사건이 고문 등에 의해 조작됐다는 의문사진상규명위의 조사 결과가 나오자, 인혁당 사건 유족들은 2002년 12월 법원에 재심청구를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2003년 9월과 11월 두 차례 심리를 연 뒤 기록검토 등을 이유로 심리를 미뤄오다가, 1년 8개월 만인 2005년 7월에 심리를 재개했다. 그리고 2007년 서울중앙지법은 인혁당 재건위 사건 관련 8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 밖에 ‘국가정보원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는 2005년 12월 자체 조사 결과, 인혁당 사건이 박정희 대통령의 자의적 요구에 의해 미리 수사 방향이 결정돼 집행된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1964년 1차 인혁당 사건 당시 반국가 단체라고 발표된 인혁당은 서클 수준의 단체였으며 수사과정에서 각종 고문이 자행됐다는 점이 인정됐다. 그리고 2차 인혁당 사건의 중심이었던 ‘인혁당 재건위’는 실재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2006년 1월 23일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는 인혁당 사건이 수사당국의 가혹한 고문에 의해 조작됐고, 이 사건 관련자들의 행위가 민주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민주화운동이라고 판단돼 관련자 16명을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했다고 발표했다.

이후 1차 인혁당 사건의 피고인들과 유족들이 2011년 재심을 청구했고, 서울고법은 2013년 9월 재심 개시 결정을 내린 뒤 같은해 11월 무죄를 선고했다. 그리고 대법원이 2015년 5월 도예종 씨 등 2차 인혁당 사건 연루자 9명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함에 따라 1차 인혁당 사건 관련자들 역시 무죄 판결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