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낙천금ㅣ一諾千金
일낙천금ㅣ一諾千金
○ 한 번 승낙한 약속은 천금과 같다, 약속을 중히 여김
○ 一(한 일) 諾(허락할 낙) 千(일천 천) 金(쇠 금)
한 번 승낙(承諾)하면 그것이 천금(千金)과 같다는 뜻으로,약속(約束)을 반드시 지킴을 이르는 말이다.
초(楚)나라 패왕(覇王) 항우(項羽)의 부하 중에 계포(季布)라는 장수가 있었다. 그는 체면을 소중히 여기고 신의를 지키는 임협(任俠)으로 알려져, 한번 허락한 이상 그 약속은 반드시 지켰다. 초나라 사람들은 이런 그를 두고, “황금 백근을 얻는 것은 계포의 일낙을 얻는 것만 못하다得黃金百斤 不如得季布一諾.” 하였다. 그는 한(漢)나라의 고조(高祖)와 싸울 때는 초나라의 대장으로 많은 전공을 올렸지만, 항우가 패하자 천금(千金)의 현상금이 걸린 쫓기는 몸이 되었다.
그러나 그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그를 팔지 않았다. 추적의 손길이 뻗치자 스스로 노예가 되어 노(魯)나라의 주가(朱家)에게 팔려 갔다. 주가도 이 노예가 계포임을 알고 지켜 주었다. 그 뒤 하후영의 주선으로 사면되어 낭중(郎中)이 되었으며, 혜제(惠帝) 때에는 중랑장(中郞將)이 되었다. 사기(史記) 열전편(列傳篇) ‘계포조’의 이야기이다. ‘일낙천금’이란, 이 ‘계포의 일낙’에서 유래하는 말이다. 오늘날에는 이것이‘확실한 약속’이라는 뜻으로 널리 쓰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