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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8월 8일 화요일

전월세 신고제傳月貰 申告制

전월세 신고제傳月貰 申告制

전월세 신고제(傳月貰 申告制)

2019년 8월 발의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에 포함된 제도로, 임대인과 임차인 간 주택 임대차(전월세) 계약 때 임대계약 당사자, 보증금, 임대료, 임대기간, 계약금 및 중도금과 잔금 납부일 등의 계약 사항을 30일 내에 시·군·구청에 신고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이다.

임대인과 임차인 간 주택 임대차(전월세) 계약 때 임대계약 당사자, 보증금, 임대료, 임대기간, 계약금 및 중도금과 잔금 납부일 등의 계약 사항을 30일 내에 시·군·구청에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부동산 매매계약 때만 실거래 정보를 관할 시·군·구청에 30일 내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이 제도는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19년 8월 26일 대표 발의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에 포함된 것이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공인중개사가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공인중개사가, 임대인과 임차인이 직거래했다면 임대인이 해당 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이후 임대차 가격이 변경됐을 때에도 변경된 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전월세 거래가 투명하게 공개돼 세입자들이 합리적인 가격으로 계약을 맺을 수 있다. 또 주택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면 자동적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돼 임차인이 따로 동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반면, 그동안 임대 소득세를 내지 않았던 집주인은 전월세 내용의 공개로 세금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 단, 오피스텔·고시원 등의 비주택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